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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사모펀드 탈출구는]'시한폭탄' 주식 양도차익과세, 사모 '역차별'?상장·공모펀드 등 공제, 사모펀드 배제…고객자금 도미노 이탈, 한시적 혜택 대안

김시목 기자공개 2020-12-02 13:23:12

[편집자주]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끊이질 않는 악재로 사모펀드가 미운오리로 전락했다. 싸늘하게 식어버렸지만 모험자본 공급과 대체투자 상품이라는 핵심 정체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산업자본과 투자자금의 연결고리로서 사모펀드는 버릴 수 없는 시장인 셈이다. 이에 더벨은 사모펀드 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생존 및 공존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1일 14: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23년 시행되는 주식 양도차익과세가 사모펀드 시장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장 주식,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공모펀드 등 직간접 투자 대부분에 5000만원 이상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사모펀드는 배제됐다. 현행대로 사모펀드에 과세가 적용될 경우 고객자금 이탈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적으로 사모펀드도 형평성에 맞게 혜택을 동등하게 받는 결론이 최선의 개선안이다. 유례없는 한파를 겪는 사모 시장 위기에 찬물을 더 끼얹을 수 있는 만큼 세제 시행을 두고 운용사의 절박함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선 최소 일몰방식으로 숨통을 트여주거나 가입액, 투자주체로 나눠 차등적용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 사모펀드 빠진 주식 양도차익 ‘역차별’ 지적

금융당국은 7월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 도입안 발표했다.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 K-OTC를 통한 비상장 주식 거래에 대해선 5000만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한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2021년부터 연간 0.02%p, 0.08%p 등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거래세를 축소하고 차익과세를 크게 늘린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 상반기 초안 대비 상당 부분 이완된 조항들을 담고 있다. 기본 공제는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크게 늘린 가운데 ETF를 비롯한 공모 주식형 펀드의 경우 제외됐지만 추가 보완을 통해 상장주식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손실 이월공제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원천징수 주기도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경우 철저하게 배제됐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심리 개선을 위해 다소 완화된 개선안을 내놨다. 직접은 물론 간접 거래 성격인 공모펀드까지 넓혔다.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수익 발생시 무조건 20~25% 양도차익세를 내야 한다. 단순화하면 1억원 투자금에서 10% 수익(1000만원)이 날 경우 200만원이 대상이다.

사모운용사들은 2년 뒤 도입될 이번 세법개정안이 불평등에 기초한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한다. 사모 고객들이 일반 및 소액투자자와는 거리가 먼 자산가 및 법인들이란 점을 이유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사실상의 역차별이라고 보고 있다. 모험자본 공급 기지로 당국이 활성화를 외쳤지만 완전히 달라진 스탠스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시장 관계자는 “개인투자 심리 개선, 공모 펀드 활성화 등의 취지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이런 방식의 불평등한 세제 혜택은 역차별”이라며 “한쪽을 살리고 한쪽을 죽이겠다는 결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시장으로의 자금 유인을 크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만큼 단순히 시장 침체 그 이상의 타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동등한 세제적용, 투자자별 차등적용 등 최소화

업계에서는 사모펀드 배제를 조세 형평성 위배로 접근한다. 상장 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와 세제 측면에서 갈라놓는 것은 부당한 것은 물론 같은 자산에 대해 상품별로 다른 세법을 적용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판단이다. 결국 차익과세 자체가 처음이고 징수 규모가 상당한 만큼 사모펀드 가입 유인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사모펀드 시장이 유례없는 한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 배제는 치명상이 될 수 밖에 없다. 2023년 제도 시행되지만 기존 펀드 고객자금에 한해서도 일정 부분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영향권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정상화란 과제를 안고 있는 운용사 입장에서는 더 큰 부담과 압박 요인이 생긴 셈이다.

금융당국의 원칙에 변함이 없다면 상품 내 차등세제 적용 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일정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세제를 부과하거나 개인과 법인 등 투자 주체에 따른 세밀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대로 주식형 사모펀드에 일괄 세제를 적용할 경우 운용사 입장에선 더 큰 수익을 위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보고 있다.

현재대로면 세금에 예민한 고객들은 결국 간접투자보다 직접투자에 나서게 될 유인이 많아진다. 가뜩이나 직접 투자 열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펀드에서 자금을 빼는 것은 수순이란 평가다. 운용사들 역시 공모펀드로의 자금유인보다 직접투자로 자금이 몰리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최소 수준은 남겠지만 시장 역성장은 불가피하다는게 중론이다.

시장 관계자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론에 동일하지만 사모펀드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공모펀드 시장이라도 살리는 일이라면 공감하지만 결국 자금은 직접투자로 몰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 전체 적용이 어렵다면 금액별, 주체별 등 기준에 따라 차등 방식으로 접근하는게 그나마 낫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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