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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M&A]'가처분 전담' 민사합의50부, 판례 뒤집은 배경은한진칼 특수성 인식…‘대법관 하마평’ 이승련 부장에도 이목

최익환 기자공개 2020-12-02 11:45:55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2일 11: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CGI가 제기한 한진칼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예상 밖의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관 후보로도 하마평에 올라온 이승련 수석부장판사의 판결은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KCGI의 특수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가처분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유상증자에 대해 “한진칼의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당초 법조계는 앞선 판례들을 고려해 KCGI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데에 무게를 실어왔다. 그동안의 판례상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지분율 변동을 수반하는 신주발행은 원칙적으로 불허되어왔기 때문이다. 실제 재판부가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연쇄적 유상증자를 통한 아시아나항공 인수구조의 정당성과 적정성 등을 쟁점으로 제시하자 이러한 전망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한진칼의 유상증자가 특수성과 불가피성을 띈다고 봤다. 앞서 2009년 대법원 판례 등은 경영권 분쟁상황에서의 신주발행이 위법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지만, 산업 구조조정과 주주이익침해가 부딪힌 이번 케이스에는 기존의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는 이번 가처분 기각 판례가 추후 경영권 분쟁 사건들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기각결정은 2009년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지배권 확보를 위한 제3자 신주배정이 위법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며 “사실상 주주이익보호 보다는 항공업 유관 기업과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호에 더 신경쓴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동시에 이번 판결을 주도한 이승련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지속되는 분위기다. 이 수석부장이 판결을 담당하지 않았다면 신청사건인 가처분을 기각하며 기존의 판례를 뒤집는 결정을 내놓기는 쉽지 않았을 거란 분석도 함께 나온다.
이승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사법고시 30회·연수원 20기인 이 수석부장은 법원 내 부장판사 중에서도 고참 축에 속한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김명수 현 대법원장 취임 직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지내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6월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후임 예비후보 30인에 포함되는 등 입지가 탄탄하다는 평가다.

향후 이 수석부장의 이름은 기업 관련 가처분 사건에 자주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재 이 수석부장이 재판장인 제50민사부 외에 제51·52·60민사부 등에서 가처분 신청사건 등을 배당받고 있다. 앞서 제50민사부는 반도건설의 한진칼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을 기각하는 등 한진칼의 재판을 담당한 경험이 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관 후보 하마평에 올랐던 이승련 수석부장판사의 판결은 내외부적으로 다른 가처분 판결에 비해 의미가 크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며 “즉시항고와 본안소송에서 KCGI가 이를 뒤집기 위해선 법률적 전략에 골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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