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베스트

'잘 나가는' CFD, 양도세 부과 영향은 "자산가들, 세금 회피보다 레버리지 활용 비중 높아...양도세 부담 높지 않아"

정유현 기자공개 2021-01-13 07:58:28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1일 15: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차액결제거래(CFD)에도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슈퍼개미들이 CFD를 세금 회피 목적보다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증시 호황에 따라 투자자들이 10% 정도로 세금을 부담해도 수익이 더 큰 만큼 업계는 단기적으로 대규모 매물 출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국내·외 주식 및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CFD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세 형평성을 위해 4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다른 파생상품 양도차액과 동일하게 10% 세율이 부과된다.

CFD는 기초자산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후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다. 종목에 따라 최대 1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어 막대한 수익도 가능하지만 개인이 실제로 소유하는 주식이 없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슈퍼개미들의 세금 회피처로도 주목을 받았다.

슈퍼개미들이 CFD를 선호하는 것은 기존에 개인이 주식을 거래할 때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보유 주식을 팔거나 기다리는 것이 전부였다면 CFD는 높을 때 팔고 쌀 때 매입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양방향 거래 구조다. 의결권은 없지만 현금배당과 유상증자 청약 등의 권리 등 현물 주식과 비슷한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큰 손들은 일반 주식 거래 대비 비싼 수수료와 금융 비용을 지불하면서 CFD를 활용해왔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폭락에 따른 반대매매에 따라 CFD 깡통 계좌가 속출하면서 투자자들이 손실에 노출됐지만 브이자(V)자 반등에 성공하면서 CFD의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완화 등의 우호적인 여건과 맞물리면서 증권사별로 상이하지만 11월 경에 계좌가 많이 늘고 거래량도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평가다.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CFD를 쓰는 큰 손들은 대부분 '양도세 회피' 목적보다는 증시 호황에 따라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투자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량이 증가한 것도 세금 회피 목적보다는 증시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증권사들이 기재부 발표에 따른 영향을 크지 않다고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CFD 서비스가 활발한 4개의 증권사 장외파생상품 담당자들은 "그동안 CFD 관련 대주주 양도세 회피에 대한 문의도 있었지만 양도세 회피보다는 주식투자 시 레버리지 활용을 위한 수단으로 CFD를 활용하는 분들의 비중이 더 많은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물론 4월 1일 이전에 양도세에 부담을 느낀 슈퍼개미들의 매물이 시장에 출회할 가능성은 있지만 예상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과세 부과 전 수익이 난 부분은 수익 확정을 위해서 청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A 증권사 관계자는 "CFD양도세 부과로 인해 차익매물 및 CFD 이탈물량이 어느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닐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10%도 투자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다. CFD를 활용해온 슈퍼개미들은 정부의 세금 부과에 대한 리스크도 염두에 두고 투자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어 갑작스러운 이슈는 아니라는 것이다. 기존 장내 파생상품에 양도세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에도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다. 다만 증시가 폭락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B증권사 관계자는 "단기적 매물 출회가능성은 높아보이지만 현재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탄력세율이 적용돼 10% 부과 라는 점에서 큰 영향은 없을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C증권사 관계자도 "기존 국내해외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에도 차익매물 등 우려할만한 시장상황은 없었다"며 "양도세율(10%)이 생각보다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증시 호황이 지속되는 한 증권사들의 CFD 이자 수익 전선에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가 CFD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브로커리지 수익과 금융이자다.

D 증권사 관계자는 "CFD를 양도세 회피가 가능하다고 마케팅을 해온 일부 영업점에는 물론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양도세 부과에 따라 사업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지 않다"며 "양도세 보다는 시황을 타는 사업이다보니 증시 상승세가 지속 되는 한 CFD 양도세에 대한 큰 영향은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