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젠트 "法, 유상증자 적법 판결"…주총 내달 4일 연다 일부 주주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신상윤 기자공개 2021-01-18 11:29:39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8일 11:27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분자진단 전문기업 솔젠트는 18일 일부 주주(가칭 주주연합)가 법원에 제기한 유상증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법원은 지난 15일 결정문에서 유상증자의 법률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일부 주주가 제기한 지배권 구도 변화 초래나 경영권 방어 목적이란 주장은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진 않았다.

유재형 솔젠트 공동 대표이사도 "합법적으로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불법으로 몰아진 데 매우 유감스럽다"며 "재판부 결정에 따라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주주들이 모인 집회가 임시주주총회로 호도되고 있으며, 이는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효력이 없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통한 등기 시도 시 법적 책임 등을 물을 계획이다. 앞서 솔젠트는 지난 13일 예정됐던 주주총회를 다음달 4일로 연기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신상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솔젠트, 지속가능성 위한 비전 '3.0' 선포
- [기술특례 코스닥 재점검]'사업모델 1호' 플리토, '언어 데이터' 사업화 문 열다
- 뉴지랩, 제약사 '아리제약' 인수 "신약 생산기지 확보"
- 코리아센터, 英 물류센터 운영 1년 "물류 고도화 속도"
- 솔젠트 "法 유증 취소 금지 가처분 기각 유감"
- 미원상사그룹 '3세 김태호', 미원화학 경영 전면 등장
- [퀀텀점프 2021]신성이엔지, 인재·기술 양성 통한 'ESG 경영' 재무장
- 비디아이, 임상 이행 전문 '플랫바이오' 맞손
- 팟빵, 월간 오디오 매거진 '조용한 생활' 창간
- '손바뀜' 이즈미디어, 주가 뛰자 임원들 '엑시트' 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