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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강화' 수출입은행, G1급 징계감경 '제한' 수석전문역 이상 직급 내부 표창으로 감경 못 받도록 제도 보완

김규희 기자공개 2021-01-20 07:55:10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9일 15: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부서장급인 수석전문역(G1) 직급 이상에 대해서는 내부 포상으로 인한 징계 감경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징계 면죄부’ 논란을 지우고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에 집중하기 위한 방침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최근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징계 감경 제도를 보완했다. 징계 감경 제도는 은행 안팎에서 포상을 받은 행원이 경미한 징계를 받을 경우 감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징계 감경 제도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0건의 개인 비위가 내부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직장내 성희롱에서부터 부서경비 사적 유용,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사택 이용 중 갭투자,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중 제주도 여행 등이다.

문제는 수출입은행 직원 대부분이 징계 감경이 가능한 포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행원의 65%(1216명 중 793명)가 징계를 받더라도 감경이 가능한 포상을 갖고 있어 사실상의 ‘면죄부’로 악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재직 기간이 긴 G1, G2 직급은 인원 대비 징계 감경가능 표창 보유 비율이 각각 97%, 99%에 달하는데다가 많게는 표창을 9개까지 보유하고 있어 징계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포상 감경을 받은 대상자들은 전부 고위직 간부였다. 또 징계를 감경 받은 11건 중 9건이 징계가 아닌 주의촉구 처분이 내려졌다. 외화표시채권 공모 발행을 위한 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간부조차 해당 제도를 통해 경징계가 아닌 주의촉구를 받는 데 머물렀다.

당시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노조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보완된 포상 감경제도는 G1 직급 이상에 대해 일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내부에서 받은 표창으로는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징계 감경 제도로 인한 지적이 있어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G1 직급 이상에 제한을 두게 됐다”며 “공무원이나 타 공공기관과 같은 수준에 맞췄다”고 말했다.

방 행장의 준법감시 기능 강화 의지에 따라 이뤄진 변화다. 조직개편을 통해서도 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지난해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본부 외 조직으로 별도 운영되던 준법감시인 산하 준법업무팀을 윤리준법실로 격상했다.

준법감시인 아래 윤리준법실과 정보보호실, 법률실 등 준법감시 조직을 3개실로 재편하고 인력도 기존 6명에서 10명으로 늘리며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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