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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유상 신임대표 관리인 선임 유력 M&A 신속성 감안 기존 경영진에 무게

김선영 기자공개 2021-01-21 10:37:42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0일 15: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스타항공이 회생 개시 결정을 앞둔 가운데 향후 법원의 관리인 선임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존속형 회생계획안 마련이 아닌, 인가전 M&A를 추진하는 만큼 효율성 차원에서 기존 경영진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최근 승진한 김유상 대표이사가 향후 관리인으로 선정될 것이란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20일 구조조정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부는 19일 대표자 심문을 속행했다. 지난 14일 이스타항공은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조사위원의 중간조사를 거쳐 법원은 이스타항공에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관리인은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과 동시에 선임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의 대표자 혹은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관리인은 회생 기업의 업무수행권과 자산처분권을 갖게 되므로 법원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임을 결정하게 된다.

부실 경영과 횡령 및 배임 등의 사유로 회생에 진입하게 된 경우 통상 법원은 경영진 외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구조조정 업계 관계자는 "기존 경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 정상화와 회생 절차 종결을 위해 새로운 관리인을 통해 회생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이 존속형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는 경우,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존속형 회생 방안을 택하는 기업은 채권단이 주주로 경영에 참여함에 따라 채무 변제를 해나가야 한다. 이에 법원은 기존 경영진 외 구조조정에 적합한 인사를 관리인으로 선임, 회생 절차를 진행시킬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 이스타항공은 인수의향을 밝히는 4곳의 기업을 대상으로 인가전 M&A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매각을 위해선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선 관계자는 "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존 경영진이 매각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며 "제3자 관리인은 해당 기업의 상황 등을 이해하는 데에 추가적인 시간이 요구돼 신속한 회생절차가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상 대표는 최근 사임을 결정한 최종구 전임 대표이사를 대신해 이스타항공 수장에 올랐다. 19일 속행된 대표자 심문에서도 김유상 신임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인가전 M&A를 신속하게 추진, 회생 졸업을 위해 기존 경영진인 김유상 대표이사가 관리인에도 선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회생 개시 결정에 앞서, 조사위원의 기업가치 산정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다만 이스타항공 측이 인가전 M&A에 무게를 두고 이번 회생 진입을 결정하면서 청산가치가 높게 책정되더라도 청산 절차를 밟을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중간 조사단계에서 계속기업가치에 비해 청산가치가 높은 기업은 이른바 파산에 해당하는 청산, 혹은 M&A를 추진한다.

법원은 법원 내부 관리위원회와 채권단 의견조회를 거쳐 이스타항공의 관리인을 선임할 예정이다. 채권단 역시 신속한 매각을 위해 제3자보다는 기존 경영진인 대표이사를 관리인에 선임하는 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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