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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라스BX 합병반대' 밸류파트너스운용 소송 기각 소액주주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합병신주 취득중 택해야

김진현 기자공개 2021-02-18 17:31:22

이 기사는 2021년 02월 17일 16: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이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이하 아트라스BX)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 처분됐다.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은 한국앤컴퍼니의 아트라스BX 흡수합병을 막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 금지 및 효력정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과 개인투자자 39인이 지난달 26일 아트라스BX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 기각 처분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은 채권자들이 신청한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과 개인투자자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합병신주를 취득해야만 한다. 앞서 15일 아트라스BX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테크놀로지그룹)와의 합병 및 회사 해산을 결의하는 의안에 대해 주주 의견을 물었다. 해당 안건이 예상대로 가결되면서 4월 1일자로 아트라스BX는 한국앤컴퍼니에 흡수합병된다.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은 아트라스BX 주식을 약 1.36%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유 지분에 대해 오는 3월 8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청하거나 합병 신주를 교부받아야 한다.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은 소송 기각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아 어떤 선택을 할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이 주장하는 주식매수청구 가격이 한국앤컴퍼니가 제시한 가격과 차이가 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합의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1주당 12만 8936원을 원하고 있다. 한국앤컴퍼니는 5만 2816원을 제시한 상황이다. 양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직전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주주총회가 열린 15일 바로 직전 아트라스BX 종가는 7만 600원(10일 종가 기준)이었다.

다만 7만 600원에 해당하는 행사가격을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법원에 행사가격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이 원하는 행사가격이 12만 8936원인점을 감안하면 행사가격 결정을 법원에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합병신주를 교부받더라도 계속해서 한국앤컴퍼니를 상대로 주주서신 등을 발송하며 주주관여활동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은 2017년부터 아트라스BX를 상대로 주주관여활동을 펼쳐왔다.

한국앤컴퍼니는 과거 아트라스BX를 상장폐지한뒤 합병하려 했으나 주주들의 반대 등 이유로 무산됐다. 이때부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은 아트라스BX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주주관여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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