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더스트리

대웅·메디톡스, 균주 분쟁 최악 시나리오 피했다 美 ITC 소송 3자 합의로 '명분' 얻어…양사간 국내 분쟁 조정 가능성도

최은수 기자공개 2021-02-23 09:41:17

이 기사는 2021년 02월 22일 15: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3년 가까이 진행한 해외 균주 분쟁이 일단락 났다.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에 내린 21개월 간 미국 수입 중지 판결을 심각하게 여긴 에볼루스 측이 일체의 부담을 지고 합의를 제안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양사 모두 이번 합의로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메디톡스는 나보타 판매 파트너사 미국 에볼루스로부터 합의금과 로열티를 확보하며 실익을 챙겼다. 에볼루스 2대주주로 올라서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한 대안도 확보했다. 대웅제약은 에볼루스 측이 비용을 감당했고 미국 사업도 이어가는 점에 의의를 두는 분위기다.

메디톡스는 22일 ITC의 작년 12월 16일 최종 판결에 따라 에볼루스와 앨러간과의 3자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메디톡스와 앨러간은 먼저 에볼루스에 21개월 간 미국에서의 보툴리눔 톡신 판매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메디톡스는 양자 계약에 따라 보통주 676만2652주(16.7%)를 68달러(약 7만5000원)에 확보한다.

메디톡스는 합의에 따라 에볼루스가 21개월 간 미국을 제외한 캐나다, 유럽, 러시아, 호주, 일본 등 국가에서 올린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했다. 21개월 뒤엔 미국 매출까지 포함해 로열티를 받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개된 로열티 규모는 ITC 수입금지 기간(21개월) 간은 10% 초반, 21개월 이후엔 한 자릿수다.

에볼루스는 큰 출혈을 감내하고 나보타의 유통을 지속하는 결단을 내렸다. 에볼루스의 매출 중 나보타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기 때문이다. 에볼루스는 2년 간 총 3500만 달러(한화 약 385억원)를 앨러간과 메디톡스에 나눠 지급한다. 또한 앨러간에게도 미국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판매한 데 따른 로열티를 21개월 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합의는 에볼루스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확인된다. 에볼루스는 앨러간 출신의 인사들이 세운 알페온(Alphaeon)이 톡신 사업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다. 톡신에 사업 비중이 크다 보니 나보타의 미국 수입이 중지되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한 조처다.

메디톡스는 이번 합의로 큰 실익을 얻었다. 메디톡스는 그간 적잖은 해외 소송 비용을 치러야 했고 최근엔 국내에서 톡신 제품 품목허가와 관련한 각종 잡음이 더해지며 사정이 좋지 않았는데 한숨을 돌렸다. 메디톡스는 2020년 3분기까지 260억원 영업 적자를 냈다. 시장에선 메디톡스가 2020년 순손실을 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메디톡스는 이번 합의로 에볼루스의 2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기존엔 해외 사업을 앨러간에 의지해야 했는데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에볼루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에서도 톡신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계약에는 앨러간과의 3자 합의도 포함돼 있다. 합의에 앨러간이 가세한 배경은 에볼루스의 매출을 늘려서라도 반독점 이슈를 해소해야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앨러간의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 점유율은 70% 중반에 육박해 줄곧 독점과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합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결과를 수용하는 분위기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결과와 관계 없이 나보타 매출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에선 양사의 첨예한 해외 분쟁이 일단락됐다는 점에서 합의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메디톡스는 22일 내내 상한가로 장을 마쳤다. 종가는 19만7600원이다. 대웅제약 또한 전 거래일 대비 14.34% 오른 15만55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시장에선 이번 합의를 계기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2016년부터 이어 온 극한 대립과 소모전을 끝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분쟁은 아직 진행중이지만 메디톡스 측에서 완고했던 기존과 달리 전향적인 분위기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대웅제약 측에서 합당한 조건을 제시하면 국내 소송 또한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