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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모니터/SK건설]감사위원회 구성은 좋은데...아쉬운 개최 주기②제도 잘 갖춰져 있지만 분기 활동 나서야…미흡한 감사위원 교육도 개선 예정

이정완 기자공개 2021-03-02 14: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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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과거 대기업은 개인역량에 의존했다. 총수의 의사결정에 명운이 갈렸다. 오너와 그 직속 조직이 효율성 위주의 성장을 추구했다. 효율성만큼 투명성을 중시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스템 경영이 대세로 떠올랐다. 정당성을 부여받고 감시와 견제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이사회 중심 경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사회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은 기업과 자본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다. 더벨은 기업의 이사회 변천사와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모색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2월 25일 11: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비상장사임에도 상장사에 준하는 이사회 시스템을 갖춘 SK건설은 감사위원회도 상장사 처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잘 갖춰진 감사위원회와 달리 상대적으로 부족한 감사위원회 활동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SK건설은 2008년부터 기업공개(IPO)에 대비해 상장사에 걸맞은 이사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것도 이런 이유로 해석된다. 상법상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구성도 상법에 따랐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돼야 하고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로 채워져야 한다. SK건설은 3명의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을 맡고 있다.

현재 SK건설 감사위원은 이승호 법무법인 율촌 고문, 김윤모 AJ 고문, 김종호 LS전선 준법경영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상법상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재무전문가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를 맡았던 김종호 위원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효과적인 회계 감사 수행을 위해 회계·재무전문가는 필수 존재다. 미국에서도 2002년 제정된 사베인즈-옥슬리법을 통해 감사위원회 내 재무전문가 포함 조항을 만들어두었다.

SK건설은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부 지원 조직도 마련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사내에 회계팀과 이사회사무국을 지원조직으로 두고 있다. 회계팀에서는 3명의 직원이 내부회계관리 관련 업무를 뒷받침하고 이사회사무국에선 3명의 직원이 감사위원회 총괄 및 실무 지원을 담당한다.


비상장사 수준에서 감사위원회 자체는 흠잡을 곳을 찾기 어렵지만 운영 주기는 모범 규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삼정KPMG 등이 지난해 6월 발표한 '감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 모범 규준상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하지만 SK건설은 2020년 한 해동안 2월, 3월, 11월 총 3회 활동에 그쳤다. 2019년에도 1월, 2월, 3월 총 세 차례 회의를 열어 1분기에 집중된 활동 모습을 보였다.

물론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분기 회계감사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일 수 있지만 상장 준비에 나서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감사위원회 차원의 변화 움직임도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활동 내역 역시 국제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국제내부감사인협회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모범안'에서 감사위원회의 감독활동에는 재무보고 감독, 내부통제 감독, 내부감사 감독, 외부감사인 감독, 이사회 및 주주에 대한 보고 등이 포함되지만 SK건설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회계감사 계획을 확인하는 정도였다.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는 기능을 모두 갖고 있지만 연간 단위 회계감사에만 치중한 모양새다.

더불어 감사위원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SK건설은 감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2019년까지는 "감사위원 모두 회계·재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는 이유로 교육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서 경영현황 및 각 안건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하였으며 향후 필요 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SK건설은 모범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교육을 실시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SK건설은 오는 6월 감사위원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위원이 기존에 감사업무와 관련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회사 특유의 지식과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근 흐름이다.

영국 재무보고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위한 가이드'에서는 신규 감사위원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역할,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에 대한 개요, 금융리스크에 관한 사항을 교육해야 하고 기존 감사위원을 대상으로도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역할,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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