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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학교 채권 발행 움직임, 증권업계 '글쎄' 포항공대·고려대, 채권 검토…보수적 재무관리 원하는 교육부 승인 '불투명'

남준우 기자공개 2021-03-08 13:41:38

이 기사는 2021년 03월 05일 06: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일부 대학들이 채권 발행을 위해 전문가들로부터 사전 자문을 받고 있다. 최근 학생수 감소와 수익처 다변화 등의 이유로 부채자본시장(DCM) 수요가 커졌다.

다만 증권업계 반응이 회의적이라 주목된다. 국내 주요 대학들의 경우 높은 인지도와 학생 충원율, 등록금 모집으로 인한 우수한 현금창출력 덕에 신용도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학교 법인 특성상 차입 경영이 힘들다. 차입을 하기 위해선 교육부 승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교육부는 대학의 보수적 재무 관리를 중요시한다.

◇신용도 부문 문제는 없어

최근 국내 주요 대학들은 채권 발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고려대학교는 김앤장에 채권 발행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공대 역시 일부 증권사로부터 기초적인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채권 발행을 추진하는 대학들이 국내 명문대이기에 신용도 측면에서도 문제는 없다는 평가다. 이미 평가 방법도 어느 정도 틀은 정해져 있다.

한국기업평가의 경우 학교법인 신용평가를 진행할 때 '신용평가 일반론'과 '서비스업 신용평가 방법론'을 함께 사용한다. 평가요소와 신용등급간의 매핑(Mapping)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모객력과 서비스 능력, 즉 신입생 충원, 전임교원 확보율 등도 참고한다.

평가방법은 다르지만 이미 은행권에서도 국내 주요 대학들은 AA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대학 신용도를 평가할 때 교육부가 제공하는 '대학알리미' 서비스에서 신입생 충원, 평균 등록금, 전임교원 확보율 등을 참고한다.

신용평가기관에서도 은행권과 비슷한 평가가 나올 것이라는 목소리다. 실제로 고려대학교의 경우 지난 2005년 한국신용평가로부터 AAA등급을 받은 전례가 있다.

신용평가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학 인지도에 따라 상식적인 수준의 신용등급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법인, 차입경영 힘들어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신용도와 별개로 학교채 발행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학교법인은 회계처리가 굉장히 보수적인 탓이다. 상환재원이 있을 경우에만 차입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8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등록금으로 쌓은 학교발전기금이 충분할 때만 일시 차입이나 장기 차입을 할 수 있다.

일시 차입은 그 회계연도 안에 무조건 상환해야한다. 차입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도 복잡하다. 차입비율 20% 미만, 총차입금 200억원 미만 대학의 경우는 차입시 신고로 가능하나 국내 주요 대학들이 잘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다.

수익 대다수가 등록금 등 현금이라 '현금주의' 회계처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강제한 규제다. 현금거래 없이 외상거래를 해도 가치가 증가할 때 마다 인식하는 발생주의와 다르게 철저히 현금 거래가 있을 때만 장부에 수익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교육부 승인 리스크도 존재

더불어 보수적 재무관리를 추구하는 교육부의 승인 문제도 걸려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판단했다.

국내 학교법인들은 교육부 산하 고등교육정책실의 국립대학정책과, 사립대학정책과 등으로부터 예산관리, 회계관리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정기예금 등 원금 보장성 상품이 아닌 채권 발행을 통한 레버리지를 승인해 얻게될 비판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도 일부 대학들이 채권 발행을 검토한 바가 있지만 교육부 승인 문제 때문에 철회한 것으로 안다"며 "교육부가 보수적으로 나오면 내부적으로 자체 철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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