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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소송전 항소 시한 D-3…안방보험 선택은 8일까지 의사표시해야…시장선 의견 분분

김병윤 기자공개 2021-03-08 11:20:01

이 기사는 2021년 03월 05일 07: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7조원대 호텔 M&A 무산을 두고 미래에셋금융그룹과의 소송전에서 패배한 중국 안방보험이 항소 카드를 꺼내들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태가 길어질수록 지연이자가 붙는 등 불리한 위치에 놓인 안방보험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현재까지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달 5일(현지시간) 미래에셋금융그룹에 패한 안방보험이 항소를 하려면 오는 8일(현지시간)까지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이 4일 정도 남은 셈이다.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안방보험이 미래에셋금융그룹에 계약금(거래액의 10%, 5억7200만달러)을 반환하고, 여기에 지연이자(2340만달러)까지 가산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소송에 들인 비용(변호사 보수 등)과 계약체결 자문료 역시 안방보험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패배한 안방보험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일단 항소를 제기하고 후일을 도모할 거란 의견이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건의 경우 안방보험 측이 먼저 법적 다툼을 시작했기 때문에 1심에서의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며 "항소를 제기한 뒤 새판을 짜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항소 여부에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안방보험이 1심에서 완벽히 패배한데다 이를 뒤집을 논리가 마땅치 않다는 내용이다. 미래에셋금융그룹에 배상하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지연이자가 붙는 점도 항소 포기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델라웨어주의 법에 따르면 지연이자는 분기별 복리(연 5.25%)로 계산된다. 이를 계약금액(57억2000만달러)에 대입할 때, 1년 동안의 지연이자는 3062만6406달러(약 342억원)에 달한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비춰보면 과실은 전적으로 안방보험에 있는 걸로 보인다"며 "딜 무산과 관련해 권원보험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방보험이 이를 뒤집을 증인·증거를 내농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안방보험은 지난해 4월 미래에셋금융그룹 계열사 4곳과 호텔 인수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MAPS Hotels and Resorts One LL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개 호텔 인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안방보험의 주장이다.

이로부터 약 한 달 뒤 미래에셋금융그룹 측은 반소장을 제출하며 응수했다. 인수키로 한 호텔 가운데 일부가 소유권 분쟁에 얽혔고, 부동산 소유권을 보증하는 권원보험의 발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반소의 근거로 내세웠다. 미래에셋금융그룹 측은 안방보험이 딜 성사에 있어 민감한 이슈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했던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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