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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워치/기아]별도 이연법인세 부채 '대거 수정' 배경은관계사 투자주식 평가 관련 금감원 의견 반영, 감사인 협의 후 '회계기준 준수'

김경태 기자공개 2021-03-17 14:47:48

이 기사는 2021년 03월 15일 15: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아가 별도 재무제표상 이연법인세부채과 관련한 회계에 큰 변화를 겪었다.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관계사 주식 평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사측의 오류에 의해 생긴 변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정공시를 따로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15일 기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별도 재무상태표에서 이연법인세부채 9945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익잉여금은 9945억원 감소했다.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은 673억원이 늘었고 기본주당순이익은 168원 줄었다.

기아 감사인을 맡는 EY한영회계법인은 검토보고서 강조사항에 해당 내용을 밝혔다.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지만 재무제표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연법인세는 법인세법과 회계기준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법인세법상 납부해야 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상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 금액을 이연법인세부채로 본다.


기아가 이전 이연법인세부채를 갑자기 수정한 이유는 관계기업과 관련이 있다. 이연법인세에는 종속기업과 공동·관계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일시적 차이를 가산한다. 기아는 10년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할 때 관계사 주식의 최초 취득가와 시가 평가액의 차이를 연결 재무제표상 이연법인세부채로 반영했다.

반면 별도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기아의 관계사는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그룹 계열사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기아 재무부서에서는 향후 관계사 주식을 처분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주 재무제표인 연결에만 반영했다.

K-IFRS에 해당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당시 대부분 기업의 회계 처리와 감사인의 의견을 따른 것이었다. 그러다 최근 해당 내용에 관한 금감원의 의견이 나오면서 10년만에 고치게 됐다.

기아 재무부서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기아에만 전달한 사항은 아니며 작년 12월에 연석회의를 통해 감사를 맡는 회계법인에 전파했고 감사기업들에 전달됐다"며 "관계기업 주식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분율 50%를 넘는다든지 계약서가 있다든지 등 명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나중에 처분할 수도 있어 별도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이를 따라 수정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A사가 관계사에 대한 투자자산을 처분할 계획이 없더라도 A사가 관계사의 청산을 통제할 수 없고 청산을 막을 수 있는 별도의 법적·계약적 권리나 약정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아의 관계사는 대부분 그룹사이지만 금감원의 의견을 받은 뒤 감사인과 협의를 거쳐 반영했다.

기아는 2019년 별도 재무제표뿐 아니라 2014년회계연도(71기)까지의 이연법인세부채, 이익잉여금, 법인세비용, 기본주당순이익을 수정했다. 다만 과거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을 정정공시하지 않았고 이번 2020년 별도 감사보고서에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또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별도 재무상태표에 이연법인세부채 계정을 기재했다. 기아가 별도 이연법인세부채 계정을 적은 것은 2016년 재무상태표 이후 4년만이다.

앞선 관계자는 "과거의 오류 사항이면 수정 공시를 하는데 이번 건은 그 당시 금감원에서 명확한 해석이 없었고 이번에 해석이 나온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라 정정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년간 대기업 감사를 맡은 대형회계법인 회계사는 "기아의 설명처럼 K-IFRS상 오류는 수정 재작성 대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주석에 변동 내용을 공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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