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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2차 제재심, 당국·은행 입장차만 확인 신한은행 집중 심의, '내부통제의무' 이견…1~2차례 더 진행 예정

김민영 기자공개 2021-03-22 07:45:57

이 기사는 2021년 03월 19일 13: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을 낳은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으나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다음 달 8일 3차 제재심 개최가 유력한데 입장차가 워낙 커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 회의를 열어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날은 신한은행과 신한지주에 대한 심의에 집중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5일 장장 8시간 넘게 소명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어 오후 2시부터 약 50분가량 서류 확인 정도만 하고 끝났다. 1차 제재심에 나왔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날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열린 신한은행 제재심은 오후 7시 넘어까지 계속됐다. 금감원과 신한은행은 회의 내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에선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직접 참석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등 적극 소명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이 최고경영자(CEO) 중징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배구조법 조항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지 금융사고가 났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는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감원은 법적으로 충분히 경영진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금감원은 이들 판매사에 대한 1차 제재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무 위반에 이르게 된 동기와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수준을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차 제재심에서도 같은 논리로 제재심 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부실 판매 책임을 물어 진 행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 간 금융사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신한지주에 대한 제재심에선 ‘매트릭스 체제’로 지주 회장에게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회의는 오후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됐다. 경징계(주의적 경고) 대상에 오른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도 참석해 변론에 나섰다.

금감원은 ‘신한 PWM센터’ 등 복합점포에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한지주도 복합점포 운영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다고 봤다. 지주 측은 금감원과 반대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판매사 가운데 가장 많다. 이어 신한지주의 100% 자회사인 신한금투가 3248억원, 신한은행이 2769억원을 팔았다. 이들 판매 은행과 신한지주에는 기관경고라는 중징계안도 심의 대상에 올라 있다.

금감원은 제재심 위원들과 금융사와의 일정 조율을 거쳐 3차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다음 달 8일 개최가 유력하다.

금감원은 “제재심은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다”면서 “시간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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