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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채' 발행 무조건 막을 일인가 [thebell note]

남준우 기자공개 2021-04-19 15:03:06

이 기사는 2021년 04월 16일 07: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연세대학교가 교육부 승인을 받고 레버런트파트너스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회사 네추럴웨이를 750억원에 인수했다. 학교법인이 전략적투자자(SI)로 나선 최초 M&A다.

반대로 교육부가 학교법인의 부채자본시장(DCM) 진입을 승인할 지는 불투명하다. 고려대학교와 포항공과대학교가 증권사와 법무법인 등에 학교채 발행 자문을 받았으나 증권가 반응은 회의적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부채와 관련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다. 교육부 국민심문고에 문의해본 결과 "학교채는 새로운 형태의 의무 부담이라 좀더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취재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그동안 학생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무 관리를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매번 소리없는 아우성이었다.

한 지방 대학 자금팀 관계자는 "정원 미달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지방 대학교들은 단기 차입 규제라도 완화시켜 줬으면 하는데 교육부 입장이 너무 완고해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입장도 이해가 간다. 학교법인이 채권 발행으로 부담해야하는 이자를 갚기 위해 수익 사업에 나서다 잘못되면 승인해준 교육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만 자본시장에서 학교채 발행이 가능한 학교법인은 제한적이다. 서울권 유명 대학과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정도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들의 신용등급을 AAA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고려대학교는 2005년 한국신용평가로부터 AAA를 받은 이력이 있다.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만은 없는 이유다. 해외 대학의 경우 학교채가 신용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만기도 최대 40년으로 긴 편이다. 일부 아이비리그 대학은 미국 국가 신용등급(AA+)보다 높은 AAA 등급이라 안전자산으로서 투자 매력이 크다.

학교법인의 부채가 쌓인다는 시각보다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법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자산을 관리한다는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M&A, 채권 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시장에 참여해 수익이 생기면 장학금, 연구개발 등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생긴다. 혜택은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높은 신용도가 예상되는 학교법인에게만이라도 학교채 발행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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