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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불참' HQ인베스트먼트, 결국 창투사 '박탈' 중기부, 정상 운영 어렵다 판단…리키인베스트먼트도 라이선스 자진반납

양용비 기자공개 2021-04-23 14:55:22

이 기사는 2021년 04월 22일 10: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첫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등록 말소 사례가 등장했다. 최근 미디어 콘텐츠 투자 전문 벤처캐피탈 HQ인베스트먼트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창투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리키인베스트먼트의 경우 창투사 지위를 스스로 내려놨다.

중기부는 21일 HQ인베스트먼트는 창투사 등록을 취소했다. 올해 2월 HQ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창투사로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독립된 사무실 미확보, 상근 전문인력 미보유, 시정명령 미행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중기부는 2월 창투사 등록 취소에 앞서 HQ인베스트먼트의 소명을 듣기 위해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 법인 본점과 지점 뿐 아니라 대표이사 자택으로 관련 우편을 보냈지만 모두 반송돼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로 관련 내용을 송달했다.

이달 1일 서울시 한국벤처투자 중회의실에서 청문회가 열렸지만 HQ인베스트먼트는 이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창투사로서의 정상 운영 계획을 소명할 기회였지만 참석 조차하지 않아 청문회는 그대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HQ인베스트먼트의 창투사 라이선스가 박탈됐다.

HQ인베스트먼트는 2007년 ‘아시아문화기술투자’라는 사명으로 시작한 벤처캐피탈이다. 설립과 함께 창투사도 등록했다. 종합엔터테인먼트회사인 IHQ가 지난 2010년 영남제분과 공동으로 인수했다가 2013년부터 단독경영에 나섰다. 이와 맞물려 간판도 HQ인베스트먼트로 바꿔달았다.

창투사 등록이 취소되면 운용 펀드도 해산해야 한다. 현재 21억원 규모의 ‘에이치큐 신성장동력 투자조합’을 운용하고 있다. 2016년 6월 결성된 해당 펀드의 만기일은 올해 11월까지다.

HQ인베스트먼트의 창투사 등록 취소에 앞선 20일 리키인베스트먼트는 중기부에 창투자 라이선스를 자진 반납했다. 2019년 1월 설립한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다. 리키인베스트먼트는 지난 1년간 투자 실적을 쌓지 못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에 중기부는 1년간 투자를 집행하지 않은 리키인베스트먼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벤처 투자 등 창투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제16조(투자의무)와 제43조1항제3호(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했다. 시정명령에 따라 리키인베스트먼트는 6월까지 벤처기업에 투자를 집행해야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리키인베스트먼트 측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더 이상 창투사로서의 운영이 어렵다고 했다”며 “이로 인해 창투사 라이선스 자진해서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리키인베스트먼트는 합성섬유 제조사인 화선테크가 설립한 벤처캐피탈이다. 화선테크가 82.5%, 특허법인지원이 10%의 지분을 보유했다. 화선테크의 최대주주이자 수장인 이동명 대표가 리키인베스트먼트의 대표도 겸임하고 있다. 2019년 설립 이후 정책출자 사업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시며 펀드 결성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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