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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대부의 영리한 주홍글씨 가리기 [thebell desk]

박창현 벤처중기2부 차장공개 2021-04-30 07:24:39

이 기사는 2021년 04월 28일 07: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빛자산관리대부(이하 한빛대부)는 국내 최대 부실채권(NPL) 추심기업이다. 사업 구조는 간단하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을 싸게 매입한 후 채권자들에게 돈을 받아내 수익을 낸다. 채권 매입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내면 이익이 나고, 반대의 경우면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한빛대부는 추심 업계의 라이징 스타다. 시쳇말로 떼인 돈을 받아내는데 선수다. 탁월한 추심 능력 덕분에 설립 7년 만에 자산이 2조원으로 불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과를 낸 셈이다

실적은 빛났지만 그만큼 그늘도 짙었다. 본업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잡음 또한 커졌기 때문이다. 합법적 시스템 안에서 추심 활동을 했지만 다양한 개인을 상대해야 하는 탓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사업 확장 과정에서 대부업 꼬리표가 계속 걸림돌이 됐다.

많은 고민 끝에 찾아낸 묘수가 '사모투자펀드(PEF)'였다. 신사업 진출 과정에서 PEF를 앞세우고 정작 본인은 자금만 대고 뒤로 철저히 숨는 전략을 썼다. PEF를 대부업 주홍글씨를 가리는 가림막으로 활용한 셈이다.

이 전략은 대성공이었다. 작년 한 해에만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벤처기업을 이 같은 방식으로 품었다. 저축은행 인수가 단연 백미였다. 한빛대부는 오랜 기간 저축은행 인수에 관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조달과 추심 업무 협업 등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최대 걸림돌이었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소유에 대한 우려가 컸던 탓에 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한빛대부가 PEF를 활용해 저축은행을 우회 인수하면서 적격성 심사 규제를 피했다. 당시 규정은 지분을 직접 취득한 당사자만 심사 대상이었다. 한빛대부는 여러 단계를 거쳐 저축은행을 인수한 덕분에 규제 칼 날에서 자유로웠다. 금융당국은 이후 허점을 보완하고자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 소유주가 심사를 받도록 규정을 바꿨다.

여신전문기업 ES파이낸셜(옛 SPC캐피탈)과 차량 서비스 운용사 래디우스랩도 인수했다. ES파이낸셜은 여신전문기업으로 한빛대부가 못하는 대출 업무가 가능하다. 래디우스랩은 L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카셰어링 사업 운영업체다. 공유차량 서비스는 자산 유동화 등 금융과 접점이 많은 영역인 만큼 시너지 창출을 고려한 투자 결정으로 관측된다.

한빛대부에게 PEF는 사업 확장을 위한 최고의 플랫폼이 됐다. PEF를 첨병으로 내세우면서 어둡고 음침한 대부업 주홍글씨를 숨길 수 있었다. 여기에 우회 인수 묘수까지 찾으면서 금융당국 규제까지 피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빛대부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를 양 날개로 달았다. 증권업과 운용업 등 다른 금융 분야로 영토를 확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순자산만 3000억원이 넘을 정도로 곳간도 넘친다. 주홍글씨를 가리고 지우는 작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추심왕' 한빛대부의 미래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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