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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분석/수협은행]사외이사 선출절차 강화 '까다롭게 뽑는다'기재부·행수부·금융위·중앙회 추천시 요건 내규에 추가

손현지 기자공개 2021-05-10 07:51:01

이 기사는 2021년 05월 07일 15: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은행이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임하는 특수한 이사회 문화에 따라 사외이사 자격요건이 비교적 단순했다. 그러나 자격 조건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요건도 늘렸다.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전일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내부규범(내규)의 제5항 이사의 자격요건 문항을 대폭 개정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항목을 7개 더 신설해 구체화한 점이 주요 변화다.

기존 수협은행의 사외이사 적극적 요건을 보면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문항만 기입돼 있었다. 자격 요건이 다소 포괄적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개정을 통해 새로운 요건들을 대폭 추가했다.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금융 등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한 자 △ 대학에서 연구원과 전임강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변호사거나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주권상장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의 조건이다. 이 중 한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공고히했다.

이는 기존에 감사의 자격요건에만 추가돼 있던 항목들이다. 수협은행의 내규(제19조 임원의 자격요건)에 따르면 감사는 재무, 회계, 법률 전문가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시에 위의 사외이사 자격요건 신설조항들의 주요 조건으로 포함돼 있다.

수협은행은 이번에 사외이사 자격 미달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 △최근 3년 내 은행의 상근임직원이거나 비상임이사인 경우 등이다.

그동안 수협은행의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서는 정부기관의 추천이 가장 큰 '가산점'으로 작용했다. 수협은행은 특수은행으로서 타 은행들과 달리 수협법과 정관 37조항에 의거해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정관에 따라 사외이사 4인은 기획재정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수협중앙회장 등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해야 했다.

이와 달리 타 시중은행들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제 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따라 사외이사의 자격을 판단하고 있다. 지배구조법 6조항의 총 8가지의 사항에 의거해 사외이사들을 추천하고 선임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수협은행이 사외이사의 자격을 검증할 때 보는 요소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수협은행의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2인 역시 예금보험공사와 수협중앙회가 추천한 인물로 선임토록 하고 있어서 정부기관의 입김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특수성은 같은 특수은행인 농협은행에도 비슷하게 적용된 사항이다. 농협은행은 정관 34조항을 통해 총 4가지의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특정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은자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주요깊게 보고 있다.

수협은행 보다는 까다롭게 사외이사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지만 타 은행들이 채택한 지배구조법 6조항(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비하면 느슨한 조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수협은행의 이사회는 김진균 행장을 포함해 총 7인(은행장, 사외이사 4인, 비상임이사 2인)으로 구성돼 있다. 작년 5월 주주총회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추천으로 김종실 사외이사가 신규선임됐다. 작년 11월 주주총회에서는 한명진(기획재정부장관), 김성배(금융위원회위원장), 정왕호(수협중앙회장) 등이 신규 사외이사로 결정됐다.

수협은행 사외이사 4명의 라인업을 보면 금융(2명), 경제(1명), 경영(1명) 등에서 전문분야를 지니고 있다. 기존 수협은행 내규상 명시된 한가지 적극적 사외이사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수협은행이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구체화했다"며 "이번 사외이사 자격요건 개정은 정부기관이 이사를 추천할 때 고려될 요소인데,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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