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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분리 내부거래 점검]서화무역, '전광석화' 친족 분리한 배경은⑦사익편취 규제 받는 정석기업 지분율 28.74%→16.49%, 서화무역 주주에 파킹?

박상희 기자공개 2021-07-15 08:15:49

[편집자주]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불리는 사익편취 금지 규정은 2015년 2월 본격 시행됐다. 당초 상장사는 지분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만을 규제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인 상장·비상장 계열사'와 ‘이들 계열사가 지분을 절반 넘게 가진 자회사'로 확대됐다. 여기에 정규 조직화된 기업집단국에서 친족 독립경영 인정 제도도 손보기로 하면서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졌다. 대기업 친족 분리와 내부거래 현황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7월 13일 08: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화무역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김미연 씨의 가족이 소유·경영하는 회사다. 조 회장이 2019년 5월 한진그룹 총수에 오르면서 한진 계열사로 편입되자마자 곧바로 친족분리에 나섰다.

서화무역과 한진그룹 계열사 간 당시 내부거래는 ‘제로(0)'였다는 점에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피해가기 위한 조치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다만 조 회장이 향후 친족분리된 처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 꼼수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조 회장을 비롯한 한진 일가가 3월에 대거 지분을 매각한 정석기업이다. 매각 이전 28.74%에 달했던 총수일가 지분율은 이후 16.49%로 낮아지면서 사익편취 대상에서 벗어났다. 조 회장 일가가 정석기업 지분을 매각한 상대방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서화무역, 2019년 5월 한진그룹 계열사 편입 후 6월 친족분리

한진그룹은 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 칼날을 피해가지 못한 대기업집단이다. 한진그룹은 2018년 공정위로부터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등을 위장계열사로 숨겼다는 혐의로 검찰 고발조치를 당했다.

이 세 계열사가 위장계열사로 여겨진 이유는 그 지분 소유주에 이상진, 이상현, 이상영 씨 등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남동생들과 이상진 씨의 부인인 홍명희 씨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서화무역은 한진 계열사로 언급되지 않았다. 서화무역이 한진그룹 계열사에 신규 편입된 건 조원태 회장이 한진그룹 총수에 오른 이후인 2019년 5월이다. 서화무역은 이동주 씨 50%, 김혜숙 씨 23.5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둘은 조 회장 부인인 김미연 씨의 가족이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제도는 동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을 포함한다. 친족 범위에 포함되면 지분 소유 현황이나 내부거래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고(故) 조양호 회장이 동일인이던 시절에는 서화무역 대주주 일가가 동일인 친족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 회장이 동일인이 되면서 친족에 포함됐다.

서화무역은 같은 해 6월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아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한진그룹 계열사에 편입되자마자 '전광석화'처럼 친족분리에 나섰다.

혹 한진그룹 계열사와 내부거래가 많아 제 발 저려 친족분리에 나선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살만한 정황이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서화무역 2019년 공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화무역과 한진그룹 계열사 간 거래는 전무했다.


◇정석기업 사익편취 규제 대상서 벗어나...총수일가 거래 상대방 '베일'

관심을 끄는 건 친족분리에 나선 서화무역과 한진그룹 계열사 간 매출거래보다 향후 조 회장이 친족분리 된 일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친족분리 된 일가가 한진그룹 계열사 지분을 보유해도 사익편취 규정에서 해당 지분율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LG, LS, SK 등에서 분리된 친족을 통해 총수일가 지분율을 30% 아래로 떨어뜨려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는데, 한진일가도 이같은 수법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이 가운데 관심을 모으는 건 정석기업이다. 정석학원은 오너 일가의 금고 역할을 위한 대표적인 내부거래 기업으로 손꼽혔지만 공정위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관련 제재를 받은 적은 없다. 지난해말 기준 정석기업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다.

2019년 기준 정석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84억7100만원으로, 전체 매출액에서 내부거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4%였다. 2020년 역시 내부거래 규모는 78억원으로 전체 국내 매출 410억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19.02%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와 거래할 때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내부거래 규제를 적용한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은 상장 여부에 관계 없이 20%로 일원화됐다.


조 회장은 올 3월 보유 중이던 정석기업 보통주 5만6458주(4.59%) 중 9326주(0.76%)를 29억8432만원에 매각했다. 그의 모친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은 8만4685주(6.87%) 전량을 270억9920만원에 팔았다. 조현민 한진 부사장 역시 보유 주식 전량(5만6458주, 4.59%)을 180억6656만원에 처분했다.

조 회장과 이 고문, 조 부사장,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고 조양호 회장이 별세하면서 정석기업 주식을 2019년10월19일에 상속받았다. 조 회장 일가가 상속받은 후 정석기업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은 28.74%에 달했다. 매각 이후 지분율은 16.49%다. 사익편취 규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조 회장 일가가 지분을 매각한 상대방은 베일에 쌓여 있다. 친족분리 된 서화무역 최대주주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개인적 사안으로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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