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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채' 솔트룩스, 200억 조달 속 아쉬운 정관 한도 CB·BW 규정상 최대 발행, 만기 5년·이자 0% '자신감'…콜옵션 40%, 지배력 희석 보완

신상윤 기자공개 2021-07-30 07:40:19

이 기사는 2021년 07월 27일 14: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솔트룩스'가 상장 후 첫 사채 발행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한다.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이 목표다. 5년 만기에 이자도 없어 발행사인 솔트룩스의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관상 사채 발행 한도를 모두 소진하면서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선 주주 동의가 필요하게 됐다.

코스닥 상장사 솔트룩스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결의했다. 각각 100억원씩 총 200억원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다. CB 투자자로는 'NH교보 AI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이 나섰다. BW는 히스토리투자자문과 NH투자증권(운용 펀드 2개)가 절반씩 분담한다. 자금 납입일은 오는 28일이다.

지난해 7월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밟아 기업공개(IPO)에 성공한 솔트룩스는 1년 만에 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나서면서 투자처에도 눈길이 쏠린다. 특히 CB로 조달한 100억원은 '타법인 증권 취득'에 사용될 계획이다.

솔트룩스는 강점을 가진 AI 기술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바이오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관련 기업 투자 또는 인수합병(M&A) 등에 쓰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솔트룩스는 지난해 상장과 맞물려 코스닥 상장사 클리노믹스(바이오)를 비롯해 스타트업 소이넷(AI 엔진), 한터글로벌(K팝 빅데이터), 엑소텍(AI·빅데이터)에 직접 투자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에도 나섰다.

올해 2월 벤처캐피탈 '솔트룩스벤처'를 설립해 AI 생태계 확산을 위한 거점도 마련했다. 최근 클리노믹스와 조인트벤처 '제로믹스'를 통해 AI 기술을 적용한 바이오 시장으로도 밟을 넓혔다. 이 같은 행보를 이어가기 위해 솔트룩스는 사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3월 말 기준 공모자금 가운데 미활용된 120억원 상당의 여유자금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눈길은 끄는 점은 사채 발행조건이다. 상장 후 첫 사채 발행이지만 표면이자와 만기이자 모두 0%로 책정했다. 투자자 입장에선 솔트룩스의 성장 가능성에 많은 기대를 품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발행사인 솔트룩스는 이자 부담을 덜어냄과 동시에 외부 투자자를 상대로 사업적 성과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만기도 5년으로 설정해 시간적 여유도 벌었다.


CB와 BW 모두 40% 콜옵션(매도청구권)을 붙여 지배력 희석 우려도 일부 덜어냈다. 솔트룩스는 최대주주 이경일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16.67% 지배력을 갖고 있다. 우호 지분으로 분류되는 정문선 현대비앤지스틸 부사장(특수관계자 포함)과 테크로스(특수관계자 포함) 등 재무적 투자자(FI) 및 우리사주를 포함하면 37%에 이르지만 대부분 상장 후 보호예수(1년) 기간이 종료된 상황이다.

FI 등의 수익 실현 여부는 아직 드러난 게 없다. 다만 CB와 BW 발행으로 예상되는 지분 희석과 FI 이탈로 예상되는 지배구조 위협 요소를 콜옵션으로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콜옵션은 사채 발행 1년 뒤부터 오는 2024년 1월 28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반면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은 콜옵션 행사 기간 이후로 설정돼 부담도 덜었다.

다만 솔트룩스가 최근 자본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엔 구조적 한계가 작용했다. 솔트룩스는 현재 정관상 사채 발행한도를 CB와 BW를 각각 100억원씩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선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정관을 바꿔야 하는 만큼 우선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솔트룩스 관계자는 "최근 많은 상장사가 이자가 없는 CB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가운데 솔트룩스도 올해 수주 및 사업 전반에서 자금 수요가 있어 사채를 발행하게 됐다"며 "정관상 규정을 넘어선 정도의 자금 조달은 계획은 아니었고, 기존 투자했던 기업이나 신규 사업 등 계속 성장을 위한 현금 확보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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