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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AMC, 최대주주 덕 ‘강화된’ 자기자본 요건 충족 대림, 지분 100% 확보 후 50억 지원…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곧바로 준수

이정완 기자공개 2021-07-29 07:41:40

이 기사는 2021년 07월 27일 16: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DL그룹 기업형 임대주택 전문 자산관리회사(AMC)인 대림AMC가 최대주주 대림 덕에 강화된 리츠 AMC 자기자본 요건을 지키게 됐다. 대림은 대림AMC에 유상증자를 통해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림은 최근 DL그룹 지주회사 DL의 행위제한 요건 해소를 위해 대림AMC 지분 100%를 확보한 후 리츠 사업에 힘을 실어줬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은 오는 29일 대림AMC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5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1주당 발행가는 5000원으로 대림AMC는 100만주를 증자한다.

대림은 대림AMC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유상증자 후에도 지분율 100%를 이어간다. 대림은 지난달 말 대림AMC 지분 전량을 확보했다. DL이 보유하던 대림AMC 지분 9%와 DL 손자회사인 에이플러스디가 보유하던 지분 9%를 모두 대림이 사들였다.

대림의 대림AMC 지분 매입은 DL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 DL은 올해 1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 후 ‘증손회사 지분율 100% 보유 미달’에 해당하는 대림AMC 지분을 팔아야 했다.

이전부터 대림의 대림AMC 지분율이 82%로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대림 산하로 지배구조를 재편했다. 이후에도 리츠사업을 확장하는데 있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이슈를 피해나가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대림은 대림AMC를 완전히 품은 데 이어 곧바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대림AMC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달 말 리츠 AMC에 대한 인가요건을 개선하고 경영건전성 기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어진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인가 요건이 자본금 70억원에서 자기자본 70억원으로 변경되고 이를 유지할 의무가 부과됐다. 기존에 인가 받은 자산관리회사도 변경된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나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대림AMC는 2016년 국내 건설사에서 최초로 설립한 리츠 자산관리회사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실적이 나지 않고 있다. 대림AMC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나서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추진 단계에 있다.

이 탓에 대림AMC는 적자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매출은 5억원, 영업적자는 14억원이었다. 대림AMC는 2016년 자본금 70억원으로 설립됐음에도 적자 누적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25억원을 기록했다.

대림 관계자는 “대림AMC 자기자본이 70억에 미달하여 기준 충족을 위해 이번 유상증자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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