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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더벨 유통포럼]"유통기업, CEO 주도 '준법경영 체계' 재정비 시급"오금석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변호사 "CP관리 미흡, 법령 미숙지 등 개선 과제"

김은 기자공개 2021-07-29 08:02:37

이 기사는 2021년 07월 28일 16: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핵심 경쟁력인 유통업의 특성상 '대형화'는 시장 지배력 확대로 이어진다. 그러나 대규모 유통기업들의 지배력 이면에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불안이 늘 상존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끊임없이 감시감독에 나서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기업들이 최고경영자(CEO) 차원에서 체계적인 준법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인 리스크 분석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금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변호사(사진)는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1 더벨 유통포럼'에서 '공정거래와 상생, 유통 규제 대응전략'을 주제로 이 같이 말했다.

오 변호사는 "국내 유통 기업들의 법 위반 대부분이 CP(Compliance Program)관리 시스템 미흡과 관행적인 업무 프로세스 답습, 담당자들의 법령 미숙지 등에 의해 발생한다"며 "ESG 경영시대에 맞춰 각 유통 기업들은 CEO 차원의 준법 의지 천명 및 시스템 구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지속으로 성장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통 기업들이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경영 가운데 사회 문에 해당하는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제재의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외에도 민사손해배상소송, 기업 평판 등 막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기업들의 사례가 잇따라 속출하고 있다. 가장 최근 문제가 됐던 건 A사가 올해 5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약 53억원을 부과받은 사례다. 납품 업체를 상대로 부당판촉비 전가, 계약서면지연교부, 정당한 사유없는 반품 등의 부당거래행위를 한 혐의였다.

오 변호사는 "ESG 경영에서의 공정거래 중요성은 최근 불거진 A사에서 살펴볼 수 있다"며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밀어내기 등 부당거래행위 혐의로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은 물론 대리점주와 소비자가 불매운동에 참여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사례로 인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전가, 부당반품 등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법령 준수를 위해 기업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유통업법에 따라 계약 체결 즉시 거래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유통기업의 경우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품 발주 이후 계약서면을 교부하는 행위가 적지 않다.

오 변호사는 과거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 반품으로 인해 문제가 된 사례들을 언급하며 관련 법령 준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라 유통업자는 직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할 수 없다"며 "하지만 과거 특약매입 상품의 반품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했다는 이유로 반품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이커머스 기업들의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 관련 법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로 이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했다.

끝으로 오 변호사는 "각 기업들이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며 "실태 모니터링과 법 위반 사항 시정 및 예방 조치,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기업 스스로가 올바른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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