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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금소법 내규 반영 시작, 삼성생명 '첫발' 생보협회, 가이드라인 제정…이달까지 내부통제 기준 마련해야

이은솔 기자공개 2021-09-10 07:03:09

이 기사는 2021년 09월 09일 08: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대비해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에 대한 내용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생명보험협회가 주도해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놨고, 1위사인 삼성생명이 가장 먼저 내규 개정에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달 초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금융소비자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내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기로 했다. 또 내부통제의 기준을 정하고,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과 정책을 수립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는 9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금소법을 제정하며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도 이달까지 유예됐다. 지금까지는 규제를 위반해도 제재하지 않았지만 이달 25일부터는 제제가 시작된다.

해외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사모펀드 사태로 혼란을 겪었던 은행권은 지난해 말부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에 나섰다. 보험업권도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팀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다.

생보협회는 고령 금융소비자와 장애인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지난달 말까지 업권의 의견 취합을 마쳤다. 고령 금융소비자가 상품을 가입할 경우 청약철회 기간을 확대 적용하고,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가족 등 지정인에게 계약여부를 안내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삼성생명이 가장 빠르게 내규를 개정한 건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에 직접 관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령 금융소비자와 장애인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심의한 건 생보협회 규제심의위원회다.

생보협회 규제심의위원회에는 삼성생명에서 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최승훈 상무가 참여했다. 규제심의위원회는 교수진과 생보협회 상무와 원수보험사 임원들로 이뤄진다. 현재 기업계열 보험사에서는 삼성생명이, 금융지주계열에서는 신한라이프생명이, 외국계에서는 ABL생명이 참여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달 31일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했다. 삼성생명은 이 결과를 가지고 이달 1일 곧바로 내규를 개정했다. 기본적으로 금소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내규의 내용은 사별로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내규 제정 기한이 이달까지인만큼 타사의 개정도 줄을 이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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