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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오너십 점검]넥슨, 해외사 통한 우회지배…롯데와 다른 점은③'한국-벨기에·일본-한국' 소유구조, 김정주 지배력 95%로 압도적

원충희 기자공개 2021-09-15 07:20:12

[편집자주]

공정거래위원회가 '빅테크'로 불리는 IT 대기업에 대해서도 편법지배 감시의 눈길을 번뜩이고 있다. IT업계에선 네이버, 카카오, 넥슨, 넷마블이 규제감독 사정권에 들었다. 이들 역시 기존 재벌과 유사하게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막강한 장악력을 발휘하고 있다. 공정위가 산출한 내부지분율을 기준으로 IT그룹 오너의 지배력 현황을 점검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9월 08일 13: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넥슨은 일본법인을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롯데와 유사한 지배구조를 가졌다.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사 우회지배 감독 사정권에 들어왔다. 다만 일본법인이 최상위 지배회사인 롯데와 달리 넥슨은 한국법인이 최상위 지배회사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넥슨 소속의 67개 해외계열사들은 이미 주주현황을 공시하고 있어 규제의 여파가 미미할 전망이다.

공정위가 산출한 넥슨의 내부지분율은 5월 기준 95.4%로 네이버, 카카오, 넷마블 등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빅테크 기업 중에서 가장 높다. 내부지분율은 계열사 전체 자본금(액면가 기준)에서 총수 및 특수관계자(친족, 임원, 계열사, 공익법인 등)와 자사주 등의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공정위가 대주주의 그룹 지배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내부지분율이 높을수록 오너가의 장악력이 강해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유리하다. 투자유치나 상장 등 외부자본 유입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나는데 넥슨은 일본법인(NEXON Co., Ltd.)을 제외하고 상장계열사가 거의 없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넥슨은 창업자 김정주 전 NXC 대표(사진)의 가족회사인 NXC를 정점으로 지배구조가 짜여있다. 김 전 대표 일가의 100% 소유기업인 NXC가 일본법인의 지분 28.5%를 직접 갖고 100% 자회사인 벨기에법인(NXMH B.V.)을 통해 18.8%를 간접 보유한다. 일본법인은 넥슨코리아를, 넥슨코리아가 네오플 등 여러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즉 '한국→벨기에→일본→한국'으로 해외계열사를 통한 우회지배 체제를 갖췄다.

또 NXC가 게임 외 신사업 투자의 선봉으로 나서면서 수많은 해외계열사들을 보유하게 됐다. 직·간접적으로 가진 해외계열사만 해도 67개에 이른다. 미국, 버진아일랜드, 노르웨이,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스위스, 프랑스, 대만 등 계열사들 국적도 다채롭다. 그 중에는 조세회피처(Tax haven)가 더러 있다.

이 같은 지배구조를 갖춘 이유는 2011년 12월 일본법인을 도쿄거래소에 상장하면서 그룹의 본사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법인 '넥슨재팬'의 기업명을 본사가 사용하는 '넥슨'으로 바꾸고 그동안 넥슨으로 불리며 본사 역할을 했던 한국법인이 '넥슨코리아'가 됐다.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보다 더 많은데다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한국보다 일본이 더 낫다는 판단이 있었다. 당시 국내에선 청소년의 심야게임을 막는다는 셧다운제와 사전심의제도 등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규제가 신설되면서 게임에 대한 이미지가 국내보다 좋은 일본시장으로 옮긴 것이다. 그러다보니 해외법인을 통해 국내계열사들을 우회 지배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공정위는 최근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 규정을 행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올해 12월 30일 시행)의 후속조치다. 롯데를 겨냥한 법안이지만 넥슨도 감독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됐다. 다만 롯데는 광윤사 등 일본법인이 최상위 지배회사인 반면 넥슨은 한국법인이 최상위 지배회사라 공정위의 표적에서 한발 비켜나 있다.

넥슨 관계자는 "NXC 산하 60여개 해외계열사는 이미 주식소유현황 공시가 다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위의 국외계열사 공시체제가 강화돼도 크게 변하는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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