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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원가법' 에코프로, 지주사 체제 안정 택했다 에코프로비엠 BW 워런트 가치 4000억 폭등, 투자주식 평가 안정성 제고

조영갑 기자공개 2021-09-15 07:57:29

이 기사는 2021년 09월 13일 14: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주사 전환에 나선 '에코프로'가 투자주식의 평가방식을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변경하면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원가법의 경우 지분법과 비교해 자산총액이 줄어들지만, 계열사 주식 평가액의 변동성을 줄여 안정적인 지주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에코프로는 코스닥 대장주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 자회사 9개, 손자회사 2개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사 적용 해제를 통보받았다. 지난 6월 말을 기점으로 투자주식 평가 방식을 기존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전환하면서 자산총액이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 말 기준 에코프로의 자산총액은 6631억원, 자회사 주식 평가액은 4855억원 수준이다. 지주비율은 73.21% 수준에 달해 올해 1월 공정위로부터 지주사 전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5월 말 에코프로HN과의 인적분할 이후 투자주식 평가법을 지분법에 원가법으로 바뀌면서 에코프로의 자산총액은 1979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자회사 주식 평가액도 1378억원으로 감소했다.

다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에코프로에이치엔(에코프로HN)과의 현물출자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에코프로는 5000억원 이상의 자산총액을 충족해 지주사 요건을 재차 완비할 수 있다. 유상증자 규모만 6764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에코프로가 자산총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투자주식 평가법을 바꾼 이유는 회계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지분법은 피투자법인의 손익을 지분만큼 평가액에 반영, 실적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만 원가법은 투자자산만 반영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작다.

변경을 촉발한 계기는 자회사 '에코프로이노베이션(비상장)'이 보유한 에코프로비엠 BW(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워런트(신주인수권)다.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은 2016년 에코프로비엠이 발행한 200억원 규모의 분리형 BW를 전량 인수, 100만주가량의 잔여 워런트를 보유하고 있다. 인수 당시 워런트 행사가격은 주당 1만원이다. 행사기간은 2024년 6월 20일까지다.

문제는 현재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주당 40만원을 돌파했다는 점이다. 에코프로비엠은 최근 SK이노베이션과 약 10조원 규모의 양극재(NCM하이니켈)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있다. 매출액 1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추가 주가 상승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이 현 주가 수준(10일 종가 40만500원)에서 워런트를 행사하면 주당 39만원 이상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신주 100만주의 평가차익만 39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를 지분법으로 계상하면 에코프로는 차익을 고스란히 투자주식 평가액에 반영해야 한다. 에코프로의 에코프로이노베이션 지분율은 96.0%다.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은 양극재 제조에 필요한 리튬니켈산화물과 필터프레임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그룹의 주포인 에코프로비엠과 내부거래를 통해 매출액 상당 부분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에코프로비엠(8547억원) 대비 2% 수준이다. 그런데도 파생상품자산(신주인수권)의 평가액이 치솟으면서 지난해 말 에코프로에 반영된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의 지분법 장부가액만 1830억원으로 집계됐다. 에코프로비엠의 장부가액은 2311억원이다.

에코프로는 올해 상반기 원가법으로 전환하고,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취득금액 기준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의 장부가액은 71억원으로 감소했다. 에코프로비엠 역시 556억원으로 줄었다.

결과적으로 유상증자와 공개매수가 완료되면 지주사 요건을 갖추는 만큼 자산총액은 감소했지만 회계상 투자주식 가치의 변동성을 줄여 안정적인 지주사 체제를 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현재 에코프로비엠을 중심으로 한 계열사들의 사업성이 밝지만, 향후 실적 추이에 따라 자주식 평가액이 달라지면 고스란히 지주사에 영향을 미친다. 지주사의 지분법 손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주사 체제에 위협이 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원가법은 지분법과 비교해 실적·배당에 따른 평가 변동성이 현저히 낮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에코프로가 보유한 일부 자회사 투자주식 평가에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이에 대해 정비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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