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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캐피탈, 금소법 대응…준법감시인-CCO 분리 첫 독립 CCO로 김인수 상무 임명, 다른 하우스도 관련 작업에 '분주'

류정현 기자공개 2021-09-13 07:42:01

이 기사는 2021년 09월 10일 16: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이 통상 준범감시인과 겸직 체제로 선임해왔던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를 별도로 임명했다. 이번 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금융캐피탈을 시작으로 업계 전반에 걸쳐 CCO 분리 선임 움직임이 잇따를 전망이다.

우리금융캐피탈은 최근 지배구조공시를 통해 김인수 상무를 CCO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선임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했으며 임기는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예정돼있다.

이번 선임으로 김 상무는 우리금융캐피탈 최초로 독립적인 CCO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전까지는 준법감시인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까지 함께 맡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당국 지침이 강화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경영진 차원에서 소비자보호에 관심을 갖게 하고 CC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올해 3월 시행됐고 강화된 모범규준은 이번 달 25일부터 적용된다.

캐피탈사 가운데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계가 5조원 이상이었던 곳이 적용 대상이다. 아울러 동일 권역 내에서 민원건수 비중이 직전 과거 3개년 평균 4% 이상을 넘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금융캐피탈의 개별 기준 자산총계는 7조7782억원이다.

출처=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우리금융캐피탈은 CCO분리 선임 외에도 관련 작업을 일찌감치 진행해왔다. 우선 올해 초 영업본부 임원이 담당하던 소비자보호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로 이관시켰다. 그리고 그 아래에 소비자보호팀을 별도로 신설했다. 이후 약 9개월간 이 체제로 운영해오다가 9월 들어 CCO를 준법감시인과도 분리한 것이다.

우리금융캐피탈 관계자는 “이전에는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 역할을 다른 임원이 겸직하고 있었다”며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선제조치로 분리 선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CCO 분리 선임으로 조직에도 일부 변화가 생겼다. 본래 준법감시인 산하에 있던 소비자보호팀은 고객행복센터와 함께 CCO 아래에 자리하게 됐다.

김 상무는 소비자보호 업무뿐만 아니라 고객 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할 전망이다. 우리금융캐피탈은 조직 내 고객행복센터를 두고 있다. 해당 부서는 우리금융캐피탈을 이용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 불편사항을 처리한다.

고객가치위원회도 김 상무가 주도적으로 이끌게 된다. 해당 위원회는 CCO를 비롯해 각 본부의 본부장들이 배석한다. 분기별로 주요 불만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우리금융캐피탈 인선을 시작으로 캐피탈사 전반에 CCO 선임이 잇따를 전망이다. 아직 자산 규모 5조원을 초과하는 주요 캐피탈사 가운데 독립적인 CCO를 선임하지 않은 곳이 많은 상황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리스·할부금융·신기술금융사로 등록된 곳 중 자산 규모 5조원을 넘는 곳은 총 14곳이다. 이 가운데 CCO를 독립적으로 선임한 곳은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우리금융캐피탈 등 3곳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CCO 분리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달 안으로 큰 문제 없이 선임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출처=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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