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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채권 지원 '급물살'…인증기관 자격 '고심' 예산안에 15억 반영, 100여건 지원 가능 규모…장관 지정 전담기관 활용 검토

이지혜 기자공개 2021-09-14 13:18:34

이 기사는 2021년 09월 10일 13: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환경부가 녹색채권의 외부기관 인증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적잖은 규모로 2022년도 예산을 책정했다. 정부부처가 앞다퉈 지속가능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환경부도 이런 분위기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정책에 대한 신중론이 우세했었다.

다만 구체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사업의 개요를 마련하고 예산배정은 끝냈지만 적격 인증기관을 어떻게 가려낼지, 어떤 기업에게 어떤 방식으로 비용을 지원할지 등은 아직 검토 중이다.

◇인증비용 15억 '쏜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도 예산안에 녹색채권 발행지원금이 책정됐다. 환경부는 예산안 설명자료에 “민간기업의 신규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기관 인증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은 모두 15억원이다. 녹색채권 사전검증이나 인증을 100건 가까이 진행할 수 있는 규모다. 현재 녹색채권을 비롯해 SRI채권(사회책임투자채권, ESG채권) 사전검증·인증수수료는 약 15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수수료를 2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녹색채권 발행시장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성장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거래소의 SRI채권(사회책임투자채권, ESG채권) 플랫폼에 따르면 올해 녹색채권을 신규상장한 기업은 모두 50곳, 97종목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상장금액은 10조6840억원 규모다. 2020년 녹색채권 상장기업은 4곳으로 10종목이 한국거래소에 등록됐다.

일반적으로 녹색채권은 비금융 민간기업의 경우 발행회차 기준으로 묶어서, 여전채를 자주 발행하는 금융사는 1년씩 기간 단위로 사전검증·인증 계약을 맺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채권의 인증비용을 지원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상반기 안에 최대한 빨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외부기관 인증비용 지원사업은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좌초될 위기에 빠졌었다. 이 정책을 추진하는 녹색산업혁신과 인사가 이뤄진 데다 녹색채권 시장이 올 들어 크게 활성화한 덕분이다. 그러나 녹색전환정책과로 이 사업이 옮겨가면서 다시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 내부적으로 여전히 녹색채권 시장에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ESG(환경․사업․지배구조) 관련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고 환경부 조직도 개편되면서 다시 지원사업에 불이 붙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인증기관 등록제 향방은?…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 활용할 수도

인증비용 지원사업은 인증기관 등록제와도 무관치 않다. 발행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녹색채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염두에 뒀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녹색채권 인증 보고서의 질과 인증기관의 수준이 담보돼야 한다”며 “비용지원 사업과 함께 외부기관 등록제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4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인증 및 녹색채권 발행자 지원체계 구축연구’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받았다. 이 자료는 국내외 녹색채권 발행 동향과 인증사례,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기관 인증 지원체계 등을 담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당시 일본 환경성의 그린파이낸스 플랫폼 규제를 참고했다. 이에 따라 △이전에 녹색채권의 사전검증·인증평가 자격이 있을 것 △전문가가 3명 이상 조직에 있을 것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이 마련되어 있을 것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환경부는 녹색채권 인증기관으로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올 10월 시행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장관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면 이 기관이 표준평가체계를 활용한 환경성 평가나 정보수집, 관리업무 등을 수행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다만 시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비용 지원사업과 기관 등록제가 함께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일단 비용을 먼저 지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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