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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라운지]초고위험 비상장투자, 절세수단으로 활용도 높아진다2023년부터 금융상품 통산과세 '5년 이월'…시리즈 A~C 평가손실, 현실화로 감세

양정우 기자공개 2021-09-23 07:41:47

[편집자주]

고액자산가들의 자산관리와 문화 생활에도 트렌드가 있다. 이들은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투자 상품 뿐 아니라 문화 생활에도 차별화를 추구한다. PB 비즈니스에 적극적인 금융회사들은 이들만을 위한 채널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사, 그리고 투자동향과 문화생활에 대해 더벨이 들여다 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9월 13일 14: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면서 초고위험 투자처인 비상장투자가 리스크 재평가를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익과 손실의 통산 과세 방식에, 중장기 이월 공제까지 가능해 초기 스타트업(start up) 투자도 방법에 따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자산관리(WM)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초고액자산가(VVIP) 점포를 중심으로 향후 비상장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제 변화까지 감안해 고객 수익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투자소득세의 신설이다. 오는 2023년부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 상장지수펀드 등 파생상품)에서 실현(양도, 상환, 해지)된 모든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매긴다. 다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나 배당금은 제외된다.

현행 과세 체계에서는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엔 상장주식도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매매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가 부과된다. 기본공제 5000만원에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중요한 건 이익과 손실을 5년 간 이월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23년 주식(상장 및 비상장) 투자로 5000만원의 손실을 입고 5년 뒤 1억원의 이익을 낸 경우를 가정해보자. 2028년 1억원 이익에서 기본공제(5000만원)를 제외한 5000만원이 양도소득세 대상인데 5년 전(2023년) 손실(5000만원)을 상계하면 결국 양도소득세는 0원으로 계산된다.


이런 금융투자소득세 체계에서는 언제 어떻게 손실을 인식하느냐가 절세 테크닉으로 자리를 잡는다. 이 때문에 비상장기업 투자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WM업계의 시각이다. 시리즈 A~C 투자의 성공 가능성엔 변화가 없지만 과거 전액 손실로 집계됐던 투자 실패가 감세 카드로 쓰일 수 있다.

만일 상장주식으로 대규모 차익을 거뒀다면 지지부진한 비상장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평가손실을 현실화하면 그만큼 금융투자소득세가 줄어든다. 비상장투자는 보통 10개 기업에 투자하면 1~2개가 잭팟을 터뜨린 덕에 나머지가 모두 손실이어도 쏠쏠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2023년부터는 이 손실로도 낼 돈을 줄일 수 있다.

WM업계 관계자는 "감세 효과까지 고려하면 초고위험인 비상장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재조정될 것"이라며 "VVIP 입장에서는 추가적 실익을 거둘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5년 이월 제도까지 감안해 전략적으로 운용하려면 전문가의 식견이 필수"라며 "비상장사마다 상장 스케줄, 심사 통과 가능성, 기업 내부 사정 등을 꿰뚫어야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이유로 최근 VVIP 점포에서 더 '핫'해진 투자 대상이 비상장기업이다. 하우스마다 내부 가이드라인이 다르지만 시리즈 A~C 단계의 비상장투자는 단연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텐버거(주가가 10배 오른 주식)가 가능하지만 그만큼 투자회수(엑시트) 가능성도 떨어진다. 그마저도 5년이 넘는 긴호흡으로 접근한 투자자만 결실을 맛볼 수 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대신 증권거래세의 부담은 완화된다.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의 경우 증권거래세 0.08%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해 0.23%다. 여기서 증권거래세(0.08%)가 폐지되고 농어촌특별세(0.15%)만 부과된다. 코스닥에서는 본래 농어촌특별세가 없고 증권거래세만 0.23%에서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벤처 투자 사이클. 출처: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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