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더스트리

'자사주 부자' 신세계I&C, 반년만에 100% 평가차익 투자수요 몰려 주가 28만원으로 급등, 7월이후 잇단 주식 처분

전효점 기자공개 2021-09-23 07:36:17

이 기사는 2021년 09월 17일 10: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세계아이앤씨(신세계I&C)의 고민거리였던 자사주가 축복으로 되돌아왔다. 반년 만에 주식가치가 100% 이상 상승하면서 지난해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로 매입했던 자사주를 잇따라 처분해 상당한 평가차익을 남겼다.

신세계아이앤씨는 17일 보유한 자기주식 가운데 6만주를 와이즈에셋매니지먼트와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에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당 처분 단가는 26만5000원이다. 이번 매각을 통해 회사는 159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취득 이후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40만5419주로 전체 발행주식의 23.57%까지 비중이 낮아졌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자사주 부자'로 유명하다. 지난해 6월 1일자로 산하 SSGPAY 사업부를 에스에스지닷컴에 양도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로부터 자사주 50만1910주를 매입했다. 당시 매입단가는 주당 11만5000원이었다.

이에 따라 보유 자사주는 기존 물량인 8만3509주를 더해 총 58만5419주까지 확대됐다. 신세계아이앤씨 전체 발행주식수가 172만주에 불과했기 때문에 당시 자사주 비중은 발행주식의 무려 34.03%에 이르렀다.

예상을 웃도는 매수청구 주식 규모는 신세계아이앤씨로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우선 주식매수청구로 들어온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쓱페이를 양도하고 에스에스지닷컴으로부터 받은 현금 600억원을 대부분 소진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신사업 투자에 써야 할 자금을 대부분 소진했다.

처분 방식도 과제였다. 상법상 매수청구로 취득한 주식은 5년 내 처분해야 한다. 워낙 자사주 비중이 커 시장에 쇼크를 주지 않고 단기에 처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회사는 내부적으로 소각과 매각을 포한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막대한 자사주 물량은 기업 가치를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오버행 이슈로 작용할 수 있었다.

골칫거리일줄 알았던 자사주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렸다. 작년 중순 이후 상당한 신규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고 유통계에 이른바 '언택트(비대면)' 바람이 불면서다. 신세계아이앤씨는 불과 1년여만에 국내 독보적인 리테일테크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주가는 급등했다. 연초 주당 12만원 후반에서 출발했던 주가는 8개월여 만인 이달 현재 주당 26만원선까지 100% 이상 상승했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이미 작년 9월 3만주, 올해 1월 3만주 등 두 차례에 걸쳐 6만주를 총 80억원에 처분했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유의미한 평가이익을 거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처분 가액은 주당 13만원 중반선으로 평가이익보다는 자사주 물량 부담을 축소하고 신사업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 1·2차 처분 이후 자사주는 52만5419주까지 감소했다.

'자사주 스트레스'가 '자사주 축복'으로 본격화 된 것은 2분기부터였다. 4월 중순부터 주가는 17만원에서 20만원원으로 상승했다. 3분기 들어서는 20만원 선에서 9월 한때 29만원 선까지 무려 50% 이상 급증했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자사주 처분 속도를 높였다. 지난 7월 6만주를 주당 19만5000원에 처분, 117억원을 확보했다. 이달 최근에는 6만주를 주당 26만5000원에 처분, 159억원을 조달했다. 현재 남은 자사주는 40만5419주로, 전체 발행주식의 4분의 1 까지 낮아졌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앞으로도 4년 간 30여만주의 자기주식을 추가로 처분해야 한다. 업계는 유례없는 호황기를 만난 신세계아이앤씨가 자사주 처분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 주가를 반영하면 현재 남은 자사주의 시장 가치는 1000억원이 넘는다. 쓱페이 사업부 양도 결정이 촉발한 '나비효과'가 기대 이상의 결실로 이어진 셈이다.

신세계아이앤씨 측은 "유통주식수 확대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