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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금융권 최초'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도입 올해 400억 공급, 내년부터 상시업무 편입 목표 법제화 추진

김규희 기자공개 2021-09-29 07:46:31

이 기사는 2021년 09월 28일 15: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금융권 최초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Factoring) 금융을 도입했다. 판매기업으로부터 상환청구권이 없는 조건으로 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한 후 자금을 선지급해 기업이 대금회수 걱정 없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구매기업의 미변제가 발생하더라도 연쇄도산이 일어날 리스크를 해소함과 동시에 기업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혁신금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보증기금은 법개정을 통해 팩토링 서비스를 상시업무로 편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방식의 팩토링 사업을 도입해 시범운용하고 있다. 올해 초 관련 상품을 출시한 이후 상반기 동안 시장 수요 반영 및 제도개선 작업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영업에 나서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중으로 400억원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업계는 매출채권 매각거래를 통한 상환 청구권 없는 팩토링 금융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국내 금융회사들이 물적·인적 담보를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다보니 팩토링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게다가 시중은행에서 보편적으로 취급되고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 연쇄부도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다. 판매기업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은 구매기업이 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 판매기업뿐 아니라 관련 업체들이 줄도산 하는 위험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을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하고 그동안 축적한 신용정보와 신용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팩토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팩토링 금융은 신용보증기금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매입해 채권만기일에 판매기업 대신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판매기업은 채권 양도와 동시에 자금을 안정적으로 선지급 받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과정에서 각 기업들의 신용등급과 업종, 매출액 등을 분석해 기업별로 한도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구매기업은 최고 30억원, 판매기업은 최고 10억원 이내에서 올해 4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와 기금은 팩토링 금융을 통해 기업들의 혁신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어지면서 중소·혁신·창업기업이 고유의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매출채권이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돼 재무구조가 약화되는 단점이 있었지만 매출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도 혁신적 금융시스템으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금융권은 물적·인적 담보 및 상환청구권 행사 중심으로 대출을 운영해왔다. 팩토링 금융의 등장으로 기존 금융권 대출관행 개선 및 혁신금융 구현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팩토링 금융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신용보증기금 업무에 팩토링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팩토링 업무 법제화 및 국정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올해 초 상품을 출시한 이후 업계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고객 반응과 개선점을 살펴본 뒤 내년부터 정책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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