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지주사 제외…M&A 확대 위한 포석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규제 의식한 듯…위지윅발 공격적 M&A 예고
성상우 기자공개 2021-10-18 07:15:29
이 기사는 2021년 10월 15일 14: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게임빌이 자발적으로 지주회사 적용 제외 신청을 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체제 하의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다.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M&A를 할때 피인수회사의 지분 100%를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이번 지주사 적용 제외 조치의 수혜자는 최근 손자회사로 편입된 위지윅스튜디오가 될 전망이다.
15일 회사측에 따르면 게임빌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14일자로 지주회사 적용에서 제외됨을 통보받았다. 지난 1일 게임빌은 지주회사 적용제외 신고를 한 바 있다.
게임빌은 지난 2017년에 처음 지주사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50%(지주비율)을 넘는 기업은 지주사 전환대상이다.
이때부터 지주사 전환 작업을 진행한 게임빌은 2019년말부터 지주정책부문을 신설하고 지난해엔 정관을 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자회사 컴투스의 지분법이익을 영업외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반영하는 회계 기준 변경도 같은 시기 이뤄졌다.
실질적 지주사로 전환된 지 3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다시 지주사 적용 대상 제외 신청을 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전환 대상이 되는 자산총액 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게임빌의 별도기준 자산총계는 약 2170억원이다.
눈 여겨볼 포인트는 이번 지주사 적용 제외 신청은 게임빌의 자발적 조치라는 점이다. 자산요건을 상향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오는 2027년까지 적용 유예기간이 있지만 게임빌은 이보다 6년 앞서 선제적으로 적용제외 신고를 했다.
게임빌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엔 여러 행위에 대한 규제들이 많다"면서 "(지주사에서 제외된다면) 주요 계열회사들이 사업 다각화를 비롯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들에서 좀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손자회사로 편입된 위지윅스튜디오의 활용폭을 높이기 위한 선제 조치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위지윅스튜디오는 게임빌·컴투스 그룹 차원의 신사업 확대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곳이다.
그룹 오너인 송병준 의장이 콘텐츠·IP 사업 확장을 위한 추가 M&A의 전진기지로 위지윅스튜디오를 낙점한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위지윅스튜디오 이사회 산하에 신설된 '글로벌 콘텐츠 전략 커미티'는 사실상의 M&A 관련 의사결정기구다. 송 의장이 직접 챙기는 이 커미티에선 그룹 전체의 글로벌 콘텐츠 전략과 신규 기업에 대한 투자 및 M&A 관련 논의가 이뤄진다.
위지윅스튜디오를 활용한 투자 확대를 위해선 게임빌의 지주사 제외가 불가피했다. 지주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손자회사인 위지윅스튜디오는 타법인 투자를 할때 반드시 100% 지분을 보유해야한다. 지난해말 기준 약 270억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에 최근 컴투스로부터 유입된 2000억원 규모 지분 투자 자금을 더하더라도 100% 지분 보유 규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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