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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M&A 본안소송 첫 변론기일, 내용은 법원 답변서 제출 독촉…다음 변론기일 내달 13일로 확정

김경태 기자공개 2021-12-03 08:25:19

이 기사는 2021년 12월 02일 13: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홍 회장 측은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하지만 한앤컴퍼니 소송대리인이 적극 방어에 나섰고 법원은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재판에 좀더 속도를 내는 결정을 내렸다.

2일 투자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이날 남양유업 인수합병(M&A)의 본안소송인 주식양도(계약이행)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한앤컴퍼니와 홍 회장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양측의 소송 대리를 맡는 로펌의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본안 소송은 한앤컴퍼니가 법무법인 화우를 내세워 올 8월 23일 제기했다. 그 후 홍 회장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재판 진행이 뒤로 미뤄졌다. 화우는 시일이 더 지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법원에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곧바로 받아들였다.

이날 변론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이 '시간 끌기'를 주된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여전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언제까지 낼 계획인지 물었다. 답변서는 소송 초기에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다.


홍 회장 대리를 맡은 엘케이비앤(LKB&)파트너스 변호사는 다음 기일까지는 성실하게 작성해 내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현재 홍 회장 측에서 공동 대리인 선임을 준비 중이라 답변서 제출이 늦어졌다는 점도 공개했다.

이에 한앤컴퍼니 대리인들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소송을 제기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내지 않은 것은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에서 명확한 답변서 제출 기한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징벌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남양유업 정상화를 위해서도 빠른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회장 측에서 소송을 지연하고 최근에는 대유위니아그룹과 조건부 약정을 체결하는 등 예측불가능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남양유업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홍 회장 대리인은 소송 지연 의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가처분 소송에서 다룬 내용 외에도 추가 주장이 있다며 다양한 입증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답변서 제출 기한을 정했다. 홍 회장 측에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라고 요청했다.

다음 변론기일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양측의 대리인은 '시간 싸움'을 벌였다.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의 답변서 제출 이후 한앤컴퍼니 측의 검토 시간을 고려해 변론기일을 1월 27일로 제시했다.

화우 변호사는 이미 가처분 소송에서 대부분 쟁점이 정리됐고, 내부 입장과 전략이 확고한 상태라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변론기일을 더 앞당겨 소송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는 의미였다.

이에 재판부는 기일을 1월 13일, 20일로 제시했다. 홍 회장 측은 시일을 뒤로 미루려 했으나 무위에 그쳤고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1월 13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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