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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사업자들 반응은 "수익률 경쟁 본격화...TDF·ETF 등 레코드가 중요"

이돈섭 기자공개 2021-12-07 07:44:52

이 기사는 2021년 12월 03일 15: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투자업계 숙원이었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도입될 전망이다. 대체로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전문가들은 사업자 간 장기 수익률 관리 경쟁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제도 개선과 영세사업자 사각지대 해소 등 기존 제도 보완 등이 잔존 과제로 꼽힌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 도입을 골자로 삼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제출됐던 관련 법안들은 대안반영 폐기됐다. 개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디폴트옵션은 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구체적인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을 경우 사전에 설정한 투자상품으로 자동 운용토록 한 제도다. 우리나라 말로는 자동투자제도, 사전운용지정제도 등으로 변환할 수 있다. 미국과 호주, 일본 등 선진국 연금 시장에 대부분 도입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대 들어 논의되기 시작했다.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은 금투업계와 은행·보험업계가 원리금보장형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과거 19·20대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그러다 올해 금투업계가 기존의 입장을 뒤짚고 원리금보장형 포함에 긍정적 의견을 내면서 절충안이 마련됐고, 이에 따라 이번 21대 국회 통과가 가시화했다는 평가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이 퇴직연금 시장 제도의 완성을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운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퇴직연금 시장 안에서도 각 업권별로 원리금보장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반드시 무엇이 좋다 나쁘다 기준으로 잘라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상장지수펀드(ETF)와 타깃데이트펀드(TDF) 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이동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ETF 신탁을 선보이고 있는 것은 적립금 운용방식이 기존과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한 증거라는 설명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실적배당형 이동은 앞으로 시간 문제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와 DB형 적립금 운용위원회 설치 의무 등이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기관의 적립금 운용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지난달 대우건설이 DB형 적립금 중 일부를 원리금보장형에서 실적배당형으로 옮기기로 한 것은 상징적인 사례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이 앞으로 잇따라 시행되면서 실적배당형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며 "TDF, EMP 등 장기운용 특화 자산배분 전략 펀드 비히클이 꾸준하게 시장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잘 운용하는지 여부가 성공을 가르는 키워드"라고 덧붙였다.

실제 학계에서도 수익률을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경희대 성주호 교수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우리나라 중위 계층 목표 소득대체율은 64%다. 은퇴 직전 월급으로 100만원을 벌었다면 은퇴 이후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을 모두 합쳐 64만원 이상은 받아야 비슷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기간 실제 소득대체율은 60%로 목표치에 미달했다. 결국 퇴직연금이 노후보장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장기 수익률 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과거 퇴직연금 운용관리 주체를 국민연금공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등,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들이 제기됐던 배경이기도 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수익률 단순 평균치는 1.95%로 국민연금 6.65%, 사학연금 6.61%, 공무원연금 5.30%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연평균 20%씩 성장하는 퇴직연금 시장이 여전히 원리금보장형 주도로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보완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중도인출 제도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은 주택구입과 주거임차, 장기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DC형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게끔 했는데, 중도인출 규모는 장기요양 사유를 중심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금의 본래 역할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퇴직연금 의무화 과정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의무적으로 바꾸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영세 사업자가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할 경우 재정상의 곤란함을 호소할 수 있어 세심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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