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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환 티케이지태광 회장, 휴켐스 지분으로 '800억' 주담대 계약 잔여 상속세 마련용 관측…주식물납 규모만 3000억대

이경주 기자공개 2022-01-07 07:42:20

이 기사는 2022년 01월 06일 08: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주환 티케이지태광(옛 태광실업) 회장이 휴켐스 지분을 담보로 800억원대 주식담보대출(주담대) 계약을 금융기관과 맺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친인 고 박연차 회장이 재작년 초 별세하면서 발생한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한 선택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상속세 약 6000억원 중 절반을 주식으로 현물납부(물납)했고 여전히 절반이 남아있다.

◇태광실업 지분까지 담보로 활용

휴켐스가 지난해 12월 공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박 회장(사진)은 휴켐스 지분을 활용해 한국증권금융과 총 810억원 규모 주담대 계약을 맺고 있다. 세부적으로 3건의 개별대출계약을 맺고 있는데 총 금액은 90억원이다. 나머지 720억원은 한도대출계약이다. 한도대출계약은 유사시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박 회장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휴켐스 지분 2.63%(107만4696주)와 티케이지태광 지분
8.68%(82만9500주)가 담보다. 박 회장은 티케이지태광 최대주주로 올 3분기말 61.64%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한도대출계약(720억원)에 대한 내용은 지난해 12월 들어서 처음으로 기재되기 시작한 내용이다. 박 회장 개인적으론 잔여 상속세가 여전히 막대하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수요는 컸다. 그런데 그 방법 중 하나로 휴켐스 지분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12월 10일 공시된 휴켐스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고 박연차 회장이 별세한 것은 2020년 1월이다. 당시 고 박연차 회장은 티케이지태광 지분 55.39%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박주환 회장은 39.46%로 2대주주였다. 고 박연차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2020년 중순 법정비율대로 상속됐다.

일가족 총 5명이 상속받았는데 고 박연차 회장의 부인(신정화씨)과 자녀들이 1.5대 1 비율로 받았다. 다만 상속세가 워낙 컸다. 박주환 회장은 국세청에 고 박연차 회장 지분가치(55.39%)를 약 1조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기업가치는 약 1조8000억원으로 봤다. 이에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적용돼 약 6000억원에 달했다.

일가족은 상속세 절반을 관할당국인 기획재정부에 물납으로 납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올 3분기말 기준 지분 18.37%(175만5403주)를 보유한 2대주주로 등극해 있는 이유다. 그럼에도 박주환 회장 일가는 잔여 상속세(약 3000억원)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컸다.

◇박주환 회장, 가족 지분 인수로도 2000억대 지출

특히 박주환 회장은 상속 이후 진행한 가족 간 지분정리 과정에서도 상당한 현금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으로 2020년 중순 박주환 회장은 지분 49.53%를 확보해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동시에 법정비율에 따른 최대 상속자였던 모친 신정화씨도 단숨에 2대주주(15.1%)가 됐다. 다른 상속인 3인도 1% 내외였던 지분율이 10%대로 치솟았다.


이들은 2021년 3분기 대대적인 지분 정리를 단행했다. 박주환 회장에게 지배력을 몰아주기 위해 보유주식을 매각했다. 그 결과 신정화씨는 지분 전량(15.1%)을 처분하게 됐고, 다른 상속인 3인도 지분율이 3~7%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박주환 회장 지분율은 61.64%로 직전(49.53%)보다 12%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늘어난 주식수(115만7067주)로만 보면 주식매입 규모가 2200억원대에 이른다. 상속세 산정 당시 기업가치(약1조8000억원)을 기준으로 한 추정이다.

박주환 회장이 티케이지태광까지 동원해 주담대 계약을 맺고 있는 이유로 풀이된다. 이미 많은 지출을 했는데 잔여 상속세로도 여전히 뭉칫돈이 필요하다. 박주환 회장 주담대 계약 배경에 대해 휴켐스측에 문의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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