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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피씨디렉트, 주총 앞두고 '수싸움' 치열 대주주-창업주 모두 지분 감소, 우호지분 확보 총력?3%룰 무력화 움직임도

황선중 기자공개 2022-01-11 07:40:06

이 기사는 2022년 01월 07일 11: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피씨디렉트' 경영권을 둘러싼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인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대주주와 창업주 모두 블록딜로 우호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는 모양새다. 감사 선임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주주 측은 이른바 '3%룰'을 피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피씨디렉트 최대주주인 유에스알(USR) 측의 보유 지분율은 기존 30.01%에서 19.31%로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유에스알의 송승호 대표가 지난해 12월 13일 하루 동안 6차례에 걸쳐 지분 10.70%를 장외매도했다. 지분 매각 이후 송 대표의 지분율은 기존 12.19%에서 1.49%로 내려앉았다.

경영권 분쟁의 또 다른 당사자인 창업주 서대식 대표도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서 대표는 지난해 12월 28일 지분 5.93%를 장외매도했다. 서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특수관계인 김용익 상무도 같은 날 지분 전량(0.38%)을 팔았다. 이에 따라 서 대표 측의 보유 지분율은 기존 16.26%에서 9.94%로 하락했다.

통상적인 관점에서 경영권 다툼의 당사자들이 주총을 앞두고 지분을 매각하는 상황은 극히 이례적인 모습이다. 일반적으로는 주총에서 표대결을 위해 최대한 많은 지분을 확보하려 애쓰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3월 주총의 중요도는 어느 때보다 남다르다는 평가다. 전체 등기이사 6명 중 4명의 임기가 오는 3월 만료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양측이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고도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분쟁 당사자가 블록딜을 통해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우호세력에게 넘기면, 우호세력은 보답 차원에서 지분을 추가 매입해 표대결에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딜을 통해 우호지분을 늘리려는 의도"라고 했다.

양측의 블록딜 할인율이 매우 높았다는 점도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송 대표의 주당 평균처분단가는 9177원이었다. 처분일인 지난해 12월13일 종가(1만5950원)와 비교 시 할인율은 42.4%다. 마찬가지로 서 대표의 지난해 12월28일 주당 평균처분단가는 1만2000원이었다. 당일 종가(2만4650원)와 비교 시 할인율은 51.3%다. 블록딜 할인율은 보통 5% 안팎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상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3%룰이 최대주주의 블록딜을 야기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3%룰이란 이사회 내 감사를 선임할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도합 30% 넘는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감사 선출 과정에서는 개별로 3%까지만 인정된다. 최대주주에겐 불리한 규정이다.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

3%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 지분을 특수관계인 및 우호세력이 최대한 고르게 나눠 가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송 대표는 보유지분 10.70%를 ㈜레버넌트홀딩스 등 6인에 나눠 매각했다. 적게는 0.26%에서 많게는 4.04%로 지분을 쪼갰다. 비록 보유지분은 줄었지만 표대결에선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는 평가다.

피씨디렉트 경영권 분쟁은 햇수로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송 대표는 지난 2016년 최대주주 자리에 이름을 올린 이후 지속해서 경영권을 탐내고 있다. 그러나 창업주이자 2대 주주인 서 대표와의 주총 표대결에서 번번이 패배했다. 서 대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분 지배력에도 우호지분을 통해 경영권을 사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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