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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팬데믹 속 빛난 '환경·사회공헌' 아쉬운 거버넌스 평점 KCGS 지배구조 등급 'B+→B' 조정, 6개 친족회사 등 공정거래법 이슈 발목

방글아 기자공개 2022-01-17 08:08:03

이 기사는 2022년 01월 14일 07: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이트진로홀딩스와 하이트진로의 지배구조(G)등급이 1단계씩 일제히 하락했다. 환경(E)과 사회(S) 부문에서 개선 노력을 강구하고 있지만 거버넌스 이슈에서 발목이 잡혔다. 그룹 총수인 박문덕 회장이 친족회사 일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누락 보고한 게 원인이 됐다.

하이트진로홀딩스와 하이트진로는 1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실시한 2022년도 1차 등급 조정에서 G등급이 B+에서 B로 하락했다. E와 S 등급은 각각 B+, A로 기존 등급을 지켜내면서 통합 등급은 B+를 유지했다.

KCGS는 "박 회장이 계열회사 및 친족에 대한 사항이 누락된 허위 자료를 고의로 제출한 점이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등급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G등급 하향 조정은 박 회장이 작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은 게 원인이 됐다. 박 회장은 지난해 6월 공정위로부터 고발 조치를 받고 10월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다. 제재 수위는 낮지만 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타격이 컸다.

구체적인 위법 행위는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공정위에 6개 특수관계사와 연관된 친인척 7인 관련 내용을 누락한 혐의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 총수로부터 계열사와 친족(혈족 6촌·인척 4촌 이내) 및 임원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과 '송정', 고종사촌과 그 아들, 손자 등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대우화학'과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외 계열사 직원들이 소유 경영하는 '평암농산법인'을 빼놓고 제출했다. 공정위는 고의성이 짙은 것으로 봐 고발을 결정했다.

해당 사실이 드러난 후 하이트진로홀딩스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 따르면 6개사들의 내부거래는 연간 35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친족회사들은 하이트진로와 하이트진로음료, 진로소주와 수의계약을 맺고 라벨과 플라스틱 상자 및 파렛트, PC 및 PET 용기 등을 공급하며 자금을 벌어들였다. 이밖에 공개된 직간접 자금거래는 1년(2020년 9월~2021년 9월) 동안 231억원 규모다.

내부거래는 친족 간 부당 지원과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 행위다. ESG 경영을 선포하고 각종 노력을 강구하고 있지만 오너 리스크가 발목을 잡은 셈이다.

하이트진로는 업계 최초로 시작한 환경성적 인증 제품 생산을 늘려 나가고 있으며 자체 사회공헌 브랜드 '&joy(앤조이)'를 구축해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 중이다. 자체적으로 부정제보 시스템 '청음고' 또한 상시 운영 중이다.

G등급만 놓고 보면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사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탓이다.

부친에 앞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사장은 2020년 5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 지원으로 이익을 몰아준 혐의다. 박 사장과 검찰의 쌍방 불복으로 현재까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건으로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도 함께 각 79억5000만원, 1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두 법인 관련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법리 및 쟁점에 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1심은 하이트진로의 일부 승소와 서영이앤티의 패소로 2020년 2월 매듭됐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타격 가운데서도 환경과 사회공헌 등 다방면으로 ESG 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아쉽지만 보다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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