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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폐서 기사회생한 감마누와 차이는 상폐사유·소명가능 여부 달라, 신약개발 지속성 불신 '발목'

최은진 기자공개 2022-01-20 08:16:23

이 기사는 2022년 01월 19일 16: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라젠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할 방침인 가운데 상폐가 번복됐던 감마누의 전례가 회자되고 있다. 감마누는 대법원까지 가면서 상폐 결정을 뒤집었다. 거래소가 상폐사유로 내세웠던 사유를 소명한데다 영업지속성도 입증한 감마누와 신라젠은 다르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결국 거래소가 신라젠의 상폐 결정의 핵심으로 삼았던 '지속성' 여부가 발목을 잡는다.

한국거래소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1년간의 개선기간에도 계속기업으로서의 영속성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심위는 소송으로 따지면 2심이다. 최종심인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폐를 최종결정한다. 회사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한번 더 기회를 주고 재심사를 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기심위의 결정을 번복한 사례는 MP그룹, 경남제약 등이 있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위원회까지 상폐로 결론을 내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긴 어렵다. 결국 소송을 통해 상폐가 적법했는 지를 다퉈야 한다.

소송까지 가서 거래소가 패소한 건 코스닥 상장사인 감마누 건이 유일하다. 감마누는 1년여의 소송을 치룬 끝에 대법원이 회사측 손을 들어주며 거래가 재개됐다. 2018년 거래정지 후 대법원 판결이 난 2020년까지 거래재개 까지 2년이 소요됐다.


신라젠 역시 상폐 결정에 불복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소송까지 불사할 가능성이 높다. 신라젠 측은 "회사의 인력과 자본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건재하기에 상폐가 확정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마누 사례가 신라젠에 적용될 지는 불확실하다. 감마누는 2019년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가 결정됐다. 특수관계자 거래와 여행사 투자 관련 자금흐름 및 손상평가 등의 명확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거래소가 부여한 6개월의 개선기간 내 감사의견 거절 사유를 해명하지 못하면서 상폐가 결정됐다.

감마누는 회생절차까지 진행하며 소명에 최선을 다했지만 6개월이라는 개선기간은 짧았다고 주장했다. 자금흐름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포렌식 절차만 2개월여가 소요됐기 때문이다. 추가 개선기간을 요청했지만 거래소는 명문화 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법원은 거래소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지적하며 감마누의 상폐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사를 살릴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충분히 영속성을 소명하는 과정이었고 그 결과가 합리적이라면 추가 개선기간을 줬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감마누 건은 향후 회사를 살릴 여지가 있다면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개선기간을 줘야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반면 신라젠은 상폐사유가 감마누처럼 감사의견 거절과 같이 소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경영진의 횡령·배임에서 비롯됐다. 문은상 전 대표이사 등 경영진들의 횡령·배임이 도화선이 됐고 문 전 대표는 지난해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받고 구석됐다.

아울러 감마누와 다르게 신라젠은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지배구조 개편 및 새로운 수익기반을 만드는 성과에도 지속성 여부가 발목을 잡았다. 감마누는 한창 상장폐지무효소송이 진행되던 2019년에도 20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보존을 위한 회생절차를 밟기도 했다.

신라젠은 현재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다 핵심사업인 신약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입증할 지가 관건이다. 항암바이러스 후보물질인 펙사벡을 보유하고 있고 그간 글로벌사의 항암제와 병용임상하는 연구에 주력했다. 현재 펙사벡 신장암 2상은 환자등록이 진행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폐 여부의 핵심 사안은 자본금 확대, 지배구조 개편 등과 같은 정량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영업의 존속여부가 증명 됐느냐의 문제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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