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아모레·LG생건 겨냥 ‘면세품 현장인도 규제’ "기형적으로 박스 크기 늘렸다" 운영지침 구체화, 불법유통 사전차단·단속강화
김선호 기자공개 2022-01-24 08:08:19
이 기사는 2022년 01월 21일 09:4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관세청이 국산 화장품을 중국 보따리상에 대량 판매해 올리는 면세점 매출구조에 경고등을 켜고 '면세품 현장인도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그동안 국내 면세점 매출에 의존했던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21일 더벨이 입수한 관세청 ‘보세판매장 국산품 현장인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면세점의 화장품 현장인도 수량을 ‘50박스’로 제한하고 박스도 우체국 규격박스 제5호로 정했다. 이전 지침에서는 한도 수량을 ‘50개’로만 표기하다가 이를 보다 구체화해 규제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현장인도는 방한 외국인에 한해 구매한 면세품을 공항에 위치한 인도장을 거치지 않고 면세점 매장에서 바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중국 보따리상은 이를 활용해 국내 시내면세점을 방문해 대량의 면세품을 구매했다. 일부는 국내에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다.
관세청이 본격적으로 현장인도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건 2019년부터다. 당시 시내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을 구매한 뒤 출국을 빈번하게 취소한 우범여행자 600명을 명단에 올리고 이들의 현장인도를 제한했다. 이와 함께 면세품을 별도로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 방지에 나서면서도 인천 자유무역지역에 수출인도장을 신설·운영해 면세점 매출의 급감 우려를 희석시켰다. 수출인도장을 통해 면세품이 정상적으로 반출될 경우 이를 B2B를 통한 정상 수출 매출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2020년부터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했고 면세품 현장인도 운영에 대한 관세청의 규제 강화도 사실상 명분을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관리·감독이 느슨했다는게 업계의 평이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국산 화장품 현장인도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느슨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를 틈타 중국 보따리상이 더욱 성행하게 됐다”며 “특정 업체를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기형적으로 박스 크기를 늘려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대량으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관세청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뾰족한 수도 없었다. 당국 관계자는 “2016년 첫 도입된 수량 제한은 단순히 ‘50개’로만 표기돼 있을 뿐 단위가 불분명했다”며 “최근 지침을 개정된 것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박스 개당 크기도 구체화한 게 골자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수량제한 기준을 확대 해석해 대량의 물품을 현장인도하고 있다는 점이 더 이상 지침 개정을 미룰 수 없었던 이유라고 덧붙였다. 면세점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매출이 감소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먼저 현장인도 허용 한도를 50박스로 정하고 6개월마다 10박스씩 줄여나갈 방침이다. 단계적으로 허용 한도를 축소해 면세점의 기형적 수익구조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개정된 지침은 올해 2월 3일부터 적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기형적으로 박스 크기를 늘려 대량으로 화장품을 현장인도하는 곳이 있었다”며 “국내 불법유출 우려가 있는 면세품 판매는 정상적인 매출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번에 현장인도 운영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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