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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회사형 GA'도 회원사로 품는다 정관 개정하고 '준회원사' 자격요건 확대…마이데이터·헬스케어 자회사 설립도 염두

이은솔 기자공개 2022-01-25 08:12:13

이 기사는 2022년 01월 24일 14: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생명보험협회가 '자회사형 GA(법인보험대리점)'의 회원사 가입을 허가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제판분리' 기조에 따라 영업 채널을 분리한 자회사형 GA가 연이어 출범했는데, 생보협회 정관에는 회원사 자격이 '보험사'로 한정돼 있어 이들의 가입이 불가능했다.

생보협회는 정관을 개정해 이들을 회원사로 포섭하면서 업권 내 영향력을 유지하고, 우수한 자회사형 GA들은 제도권에 편입되는 '윈윈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준회원 자격에 보험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하는 방안의 정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초 정회원사인 생명보험사에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업계와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 보험정책 수립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단체다. 정관에 따라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회원을 구분하고 있다. 정회원의 자격은 '보험업법상 생보사로서 준회원이 아닌 회사 또는 단체'다. 준회원의 자격은 '보험종목 일부 혹은 제3보험만을 영위하는 보험사, 기존 보험사의 생명보험 자회사, 외국생보사의 국내 지점, 또는 재보험사 및 공제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준회원사 자격에 '정회원의 자회사'를 추가하는 게 이번 정관 개정의 골자다. 정회원은 보험업법상 허가를 받은 회사 등으로 명확히 한정하되, 준회원은 제판분리 등 보험업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보험업과 관련된 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을 포함하여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목적이다.

생보협회가 정관을 개정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자회사형 GA를 회원사로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해 미래에셋생명과 한화생명은 기존 판매채널을 자회사로 분리 독립하는 제판분리를 단행했다. 또 신한라이프생명(당시 신한생명)은 기존 전속채널과 별도로 자회사형 GA 신한금융플러스를 설립하고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설계사 인원을 늘리며 영업 확장에 나섰다.

현행 규정대로면 보험대리점은 보험사가 아니기 때문에 준회원사로 가입할 수 없다. 정관 개정 이후에는 생명보험회사의 자회사로 준회원의 자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자회사형 GA들의 가입이 가능해진다.

유관 금융협회 역시 준회원사의 경우 정회원사의 자회사 등으로 자격 요건을 다소 넓게 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의 경우 정회원인 손보사의 자회사와 외국계 손보사는 준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역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은행, 보험사나 금융투자등록업자도 준회원사에 가입할 수 있게 제도를 열어뒀다.

생명보험협회는 자회사형 GA 설립이 더 늘어나고 GA 소속 설계사가 증가하는 등 비전속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준회원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향후 자회사형 GA 뿐 아니라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요양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생보사 자회사가 설립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생보협회는 보험업권의 의견수렴을 거쳐 협회 내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원회에 정관 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정관 변경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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