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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취득한 페이코인, 득보다 실 클까 페이코인 유통 과정에서 관계사 제외해야…사업자 추가 신고 추진

노윤주 기자공개 2022-05-02 14:28:52

이 기사는 2022년 04월 28일 16: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페이코인이 신고 접수 7개월 만에 '가상자산사업자' 인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관계사를 거치지 않도록 사업 구조를 수정하거나 관계사도 사업자를 획득하라는 조건을 덧붙이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제서야 사업구조를 바꾸라고 주문한 당국의 조치가 아쉽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 가상자산 업계에 맞춰 특금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날·다날핀테크, 페이코인 유통 구조에서 빠진다

금융당국은 지난 21일 페이코인 발행사이자 스위스 법인 '페이프로토콜AG'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9월 지갑사업자 유형으로 금융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당국은 페이코인 사업자 유형 분류에 대해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는 △거래사업자 △지갑사업자 △수탁사업자 세 가지 유형만 규제하고 있다. 가맹점을 모아 가상자산으로 재화를 구매하게 하는 페이코인의 사업모델은 법에 정의돼 있지 않아 심사에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

페이코인은 당국으로부터 사업모델 변경을 주문받았다. 기존 사업 모델에는 다날핀테크와 다날이 필수 관계자로 참여한다. 페이프로토콜은 페이코인을 발행 및 유통한다. 다날은 페이코인 결제를 받아주는 국내 가맹점에게 원화 정산을 해준다. 다날핀테크는 페이코인 앱과 마케팅을 대행한다. 또 페이코인을 운용하며 수익을 낸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결제과정에서 유통되는 페이코인을 매도·매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두 회사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과정에서 빠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페이코인은 사업자 신고 수리와 동시에 사업 모델을 변경했다. 페이프로토콜이 가맹점에 직접 원화 정산을 해주는 일단계 구조가 됐다. 다날과 다날핀테크는 유통 과정에서 빠졌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이미 사업 구조는 변경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다날핀테크는 우선 페이코인 앱 운영과 마케팅 대행에 집중할 예정이지만 졸지에 주요 수입원을 잃게 됐다.


◇업계 "문의 1년만에 '구조바꿔라' 주문한 당국 아쉬워"

이와 동시에 페이코인은 '거래 업자'로 사업자 추가 신고를 준비 중이다. 대 고객 상대의 가상자산 매매 중계가 아닌 가맹점 대상 매매가 주 신고 내용이다. 가맹점으로부터 페이코인을 받고 원화를 정산해 주기 위한 절차다.

일각에서는 원화 정산을 위해 은행과의 계약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금법에 따라 고객에게 원화 거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실명계좌를 제공해 줘야 한다. 이에 대해 페이코인 측은 "은행계약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규제당국과 소통하면서 맞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의 조치가 아쉽다는 업계 목소리도 나온다. 페이코인은 지난해 3월 특금법이 시행된 이후 곧바로 당국에 사업 타당성과 사업자 유형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고 사업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난해 9월에도 당국은 페이코인에 대해 별다른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았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1년의 시간 동안 당국이 페이코인에 사업 구조를 바꾸라는 권고를 해줬다면 지금처럼 급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특금법이 포괄적이라 당국도 애를 먹는 것 같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활용한 비즈니스가 다각화되면서 앞으로도 이런 사례는 종종 발생할 것"이라며 "대처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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