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더스트리

[지배구조 분석/한국앤컴퍼니그룹]경영권·지분 전무한 조양래 명예회장, 동일인 바뀌나2020년 지주사 지분 매각에도 동일인 '그대로'…조현범 회장, 실질적 지배력 보유

유수진 기자공개 2022-05-06 07:44:09

이 기사는 2022년 05월 04일 09: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이 보유 중이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지분 전량을 차남 조현범 회장에게 증여했다. 경영권에 이어 지분 승계까지 마무리 지은 것이다. 이에 따라 조 명예회장은 그룹의 주요 계열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됐다.

사실상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고 고문 정도의 역할만 맡게 되면서 향후 동일인 변경 수순을 밟을 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2022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에서 한국앤컴퍼니그룹 동일인을 조 명예회장 그대로 유지했다.

◇조 명예회장,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 지분 0%

4일 재계와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현재 지주사 한국앤컴퍼니와 주력 계열사 한국타이어 등에 보유지분이 없다. 2020년 6월 한국앤컴퍼니 지분 전량(23.59%)을 조 회장에게 블록딜로 넘긴데 이어 지난달 27일 한국타이어 지분까지 모두(5.67%) 증여한 결과다.

작년 말 기준 한국타이어의 단일 최대주주는 한국앤컴퍼니(3799만5959주·30.67%)였다. 오너일가는 조 명예회장이 지분 5.67%(701만9903주)를, 조 회장과 조현식 전 부회장이 각각 2.07%(256만1241주), 0.65%(79만9241주)를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번에 조 명예회장이 보유분 전량을 둘째아들(조 회장)에게 증여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2425억원 어치다. 이에 따라 조 회장 지분율이 7.73%(958만1144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6.35%·작년 말 기준)을 제치고 한국앤컴퍼니에 이어 2대주주에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조 전 부회장(0.65%)과 누나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2.72%) 등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지분율이 0%가 된 조 명예회장은 특별관계자에서도 빠졌다. 최대주주(한국앤컴퍼니)의 특별관계자 수가 기존 17명에서 16명으로 줄었다. 다만 최대주주 및 특별관계자 사이에서 지분 변동이 이뤄진 만큼 전체 지분율은 43.23% 그대로다.

이번 증여로 조 명예회장은 한국앤컴퍼니에 이어 한국타이어 지분도 전무해졌다. 현재 보유 중인 계열사 지분은 신양월드레저(20%)가 유일하다.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하는 곳이지만 수년째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회사다. 나머지 지분 80%는 조 회장과 조 전 부회장이 각각 40%씩 나눠 들고 있다.

◇2012년부터 11년째 동일인 '조양래', 내년엔?

이에 따라 내년을 기점으로 공정위가 지정하는 동일인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년 4월 말 공정위가 지정해 발표한다.

기업 상황에 따라 자연인(총수)인 경우도, 법인(회사)인 경우도 있다. 전년 대비 지배구조나 지분구조상 변화가 큰 기업집단에 대해 공정위가 자료를 받아 변경 여부를 검토한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2012년 처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됐을 당시부터 계속 조 명예회장이 동일인이었다. 심지어 며칠 전 발표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 내 동일인에도 그의 이름이 올랐다. 2020년 지주사(한국앤컴퍼니) 지분을 전량 처분하고 작년 12월 그룹 정기인사에서 명예회장으로 물러났지만 변함이 없었다.

사실 조 명예회장은 둘째아들을 후계자로 낙점한 뒤 서서히 경영에서 손을 떼왔다. 지난해 말 조 회장의 회장 승진을 기점으로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다고 봐도 무방하다. 재계 일각에서 한국앤컴퍼니그룹의 동일인 변경을 예상한 배경이다. 이번 증여로 앞으로는 경영권은 물론 보유지분에 따른 지배력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졌다.


올해의 경우 기존 동일인이 사망한 LS그룹(구자홍 전 회장→구자은 회장)과 넥슨그룹(김정주 창업주→유정현 감사) 두곳의 동일인이 변경됐다. 구자은 회장은 그룹 최상단에 있는 ㈜LS의 개인 최대주주(3.63%)이고 올 1월 그룹 회장에 취임한 점 등이 고려됐다. 유 감사 역시 최상위 회사 ㈜NXC의 등기임원 중 유일한 출자자이자 개인 최대 출자자라는 이유로 동일인이 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사망이 동일인 변경의 필수조건은 아니다. 지난해엔 현대자동차그룹(정몽구 명예회장→정의선 회장)과 효성그룹(조석래 명예회장→조현준 회장)의 동일인이 바뀌었다.

당시 공정위는 정 명예회장이 주력 계열사인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정 회장에게 포괄 위임한 점, 정 회장 취임 후 임원 인사와 대규모 투자 등 주요 경영상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효성그룹도 비슷한 이유였다.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겠다는 취지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마다 상황이 달라 동일인 지정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지분율이나 직위 같은 외형적 기준과 주요 의사결정 등 내용적 지배력을 종합적으로 살펴 동일인을 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 관계자는 "2022년 동일인 지정을 앞두고 공정위로부터의 변경 요청 등은 전혀 없었다"며 "현재로서는 그런 변화가 없고 앞으로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