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노스메드, 관리종목 리스크 안고 485억 증자 추진 반기 말 자본잠식률 50% 가능성 시사, 1분기 말 약 21% 기록
심아란 기자공개 2022-06-14 08:24:14
이 기사는 2022년 06월 13일 15:1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약 개발사 카이노스메드가 관리종목 리스크를 안고 48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선다. 현재 부분 자본잠식 상태로 이달까지 자본 확충이 없다면 반기 말 자본잠식률 50%를 넘어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경우 코스닥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주가 변동성 요인을 극복하고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완료할지 관심이 모아진다.카이노스메드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48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신주 560만주를 발행할 예정이며 주당 발행가에는 시가 대비 25%의 할인율을 적용해 청약 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증권신고서를 통해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상반기 결산이 다가오고 있지만 자본을 확충하지 못한 탓이다. 신약 임상개발이 지속되는 사업 특성상 손실이 지속되면서 올해 1분기 말 누적 결손금은 891억원, 자본잠식률은 20.6%를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규정상 반기 말에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하면 즉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카이노스메드는 6월 말까지 당기순손실이 32억원 이상 발생하면 자본잠식률 50%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코스닥 입성 이후 분기별로 35억원 안팎의 순손실을 내고 있어 손실액을 줄일 개연성은 적다. 올해 1분기에도 순손실 규모는 38억원을 기록했다.
카이노스메드는 "반기보고서 제출 결과 신주 상장 예정일 이전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라며 "관리종목 지정 이슈로 인해 주가가 하락해 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을 하회할 수 있다"라고 투자 위험 요소를 신고서에 기재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중요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거래소 판단에 따라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돼 환금성에 제약이 생긴다. 또한 미수, 신용거래가 불가하며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유상증자 청약 결과 실권주가 발생하면 주관사 한양증권이 잔액 인수에 따라 전량 책임진다. 덕분에 자금 조달의 안정성은 확보했으나 실권주 수수료율이 12%로 비용 부담은 불가피하다.
카이노스메드는 이번에 마련한 자금을 활용해 전환사채(CB)를 상환하고 신약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0년 6월에 200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했으며 이달 말 투자자들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효력이 시작된다. CB의 전환권 가치가 낮아져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다. 행사가는 최저 조정한도까지 내려왔지만 여전히 시가보다 45% 가까이 비싼 상황이다.
나머지 자금은 파이프라인 임상에 투입할 계획이다. 카이노스메드는 △뇌질환 △항바이러스 △항암제 등의 적응증을 타깃하는 신약 후보물질 발굴, 임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 개발 진척도가 앞선 물질은 파킨슨병 치료제(KM-819)다. 미국 자회사를 통해 FDA 임상 2상 IND 승인을 받고 임상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품목은 다계통위축증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했으며 국내 임상 2상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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