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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CJ, 10여년만에 '부적격 임원 선임' 항목 개선이재현 회장 사면·복권 소명 반영, 이사회 등 핵심지표 준수율 80%

문누리 기자공개 2022-06-24 08:06:47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3일 13: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그룹이 이재현 회장의 실형 선고 10여년만에 '불량 임원 선임' 오명에서 벗어났다. 위법 행위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한 임원 선임에 대해 강경하던 한국거래소가 입장을 선회한데 따른 것이다. 과거는 고칠 수 없지만 사면 사실을 소명하고 공시에도 설명하면 지배구조상 핵심지표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지주사인 CJ 주식회사를 비롯한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CJ CGV 등 주요 자회사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80%에 달한다.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관련 총 15가지 항목 중 12개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이들 4사 모두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부분을 '준수'로 인정받았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미준수'로 기록했다가 작년에 갑자기 '준수'로 선회한 배경엔 거래소의 태도 변화가 있다.

그동안 거래소는 '불량 임원' 선임을 방지할 정책이 사내에 있어도 관련 이력이 있는 임원이 재직 중인 경우 해당 항목을 '미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다. 이 때문에 오너가가 법적 이슈로 논란을 빚은 기업은 정책을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지배구조 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CJ 주식회사와 주요 자회사들도 모두 이에 자유롭지 못했다. 그룹 오너인 이 회장이 2013년 7월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기 때문이다. 1심과 2심, 파기환송심까지 3년 넘게 법정공방을 이어갔지만 결국 2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

이후 이 회장은 2016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뒤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하지만 이미 실형을 받은 인물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만큼 거래소는 관련 정책이 있더라도 유명무실하다고 평가했다.

CJ그룹 임원규칙 및 임원 근무지침에 따르면 법령 위반, 서약서 및 규정, 규칙 등 위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사리를 취한 경우와 풍기문란 등을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해임, 감급, 경고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법령 등을 위반한 임원 및 임원 후보자의 경우 그 내용과 경력 및 전문분야, 리더십,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원선임 및 임원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회장이 실형을 살았지만 경영능력과 리더십 등은 임원으로서 인정받을 만하다고 여긴 것이다.

여러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토로한 덕분인지 지난해부터 거래소의 태도가 달라졌다. 해당 기업들은 거래소와 면담을 통해 사면 및 복권된 사안에 대해 소명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를 부가기재해 공시하는 경우 '준수' 표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실제 CJ 지주사와 자회사들은 모두 보고서에 "당사에는 관련 법률 위반 판결 후 문제된 사실 대부분이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사면 복권된 임원이 있다"면서 "내부 기준을 고려해 (이 회장이) 현재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 공시했다.

CJ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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