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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 '7년 숙원' 내부등급법 승인 임박 17일 외부승인심사위 PT 마쳐, 금감원 내부절차 중…2015년 시작, 2019년 전면수정 '오랜 준비'

김현정 기자공개 2022-06-28 08:19:02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7일 14: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JB금융지주 내부등급법 승인이 임박했다. 외부 승인심사위원회를 마치고 금감원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JB지주의 사실상 7년 숙원 사업이 결실을 보게 됐다. 김기홍 회장 2기 체제와 맞물려 자본비율에 숨통이 트이면서 인오가닉 성장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JB지주는 지난 17일 금감원 외부 승인심사위원회에서 프레젠테이션(PT)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대상 회사의 보완사항이 완비되고 최소 요건이 모두 갖춰졌다고 판단하면 외부 교수 및 전문가로 꾸려진 외부 승인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외부 전문가들이 해당 금융사의 시스템이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의하는 절차로 사실상 최종 관문인 셈이다.

외부 승인심사위원회에서 큰 지적사항이 없으면 금감원은 내부 서류 정리 절차 및 부원장 최종 승인을 거쳐 대상 회사에 승인 통과 공문을 보내게 된다.

외부 승인심사위원회 이후 최종 공문 전달까지 이르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따라 JB지주도 이달 내 혹은 내달 초 정도쯤엔 승인 공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등급법 승인은 JB지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사실상 JB지주가 내부등급법 승인에 뛰어든 건 2015년 초의 일이다. 2015년 3월 '바젤Ⅱ·Ⅲ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추진계획'이 이사회에 보고됐다.

하지만 2019년 초 해당 계획이 전면 백지화되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전북은행과 지주가 따로 내부등급법을 준비한 게 발목을 잡았다. 전북은행에서 모형을 만들고 지주에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모형을 종합해 지주 모형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 같은 방법이 효율적이지도 않고 두 은행의 완성 모형을 종합하는 일도 쉽지 않았던 것이다.

JB지주는 방법을 전면 수정하며 새출발했다. 김 회장 취임 이후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지주가 함께 공동으로 모형을 개발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꿨다. 이를 위해 CRO가 지주와 전북·광주은행을 겸직했다.

모델을 만든 후 시뮬레이션 및 테스트 과정을 차곡차곡 밟아나가며 내부등급법 승인을 준비해왔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현장점검을 받았고 금감원의 보완 및 지적사항을 수정한 뒤 외부 승인심사위원회까지 마친 것이다.


업계는 JB지주가 2분기 실적을 확정하기 이전까지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으면 자본비율이 지방금융지주 평균 수준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금융지주사들의 1분기 말 기준 보통주자본(CET1)비율을 살펴보면 BNK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가 각각 11.18%, 11.52%로 11%대이고 JB지주가 10.24%로 이보다 1%포인트가량 낮다.

JB지주는 내부등급법 적용을 통해 CET1비율을 비롯한 자본비율이 1~1.2%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VC사 메가인베스트먼트 인수로 인해 자본비율이 소폭 내렸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JB지주가 지난 김 회장 1기 체제 때는 내실경영을 강조한 데서 2기 체제 때는 인오가닉 성장도 병행하기로 계획한 가운데 내부등급법 도입은 이에 날개를 달아줄 전망이다. 대형사는 어렵더라도 중소형사 증권사 인수는 가능한 자본비율로 추산된다.

JB지주를 끝으로 모든 금융지주사들이 내부등급법을 도입하게 된다. 지방금융지주 중 DGB지주가 작년 4월 가장 먼저 내부등급법을 승인받았으며 그 해 7월 BNK지주가 그 뒤를 따랐다. 2019년 지주사로 전환한 우리금융지주도 작년 11월 내부등급법을 승인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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