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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사업구조 재편]다시 높아지는 ㈜한화 지주비율, 관리 나설듯사업구조 재편 모두 마무리되면 지주비율 다시 40% 후반대

조은아 기자공개 2022-08-01 13:48:49

이 기사는 2022년 07월 29일 17: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번 사업구조 재편이 마무리되면 ㈜한화의 지주비율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의 지주비율은 최근 몇 년 사이 등락을 오가고 있다. 2019년 41%까지 낮아지면서 지주사 체제 전환과 멀어지는가 싶더니 지난해 말 46%로 높아졌고 올 6월 말 기준으로는 다시 43%대까지 낮아졌다.

㈜한화는 한화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해 지주사 '격'으로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아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계 5000억원 이상 △자산총계에서 자회사 지분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지주비율)이 50% 이상을 넘겨야 성립된다. ㈜한화의 지주비율은 2019년 당시 44%에서 꾸준히 높아져 지난해 48%를 기록했다.

우선 한화건설 흡수합병이 이뤄지면 ㈜한화 자산총계(분모)가 늘면서 지주비율이 낮아진다. 그러나 이후 방산사업 분할까지 마무리되면 다시 40% 후반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산부문이 ㈜한화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떼어내 자회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넘기면 자산총계는 줄고 자회사 지분가액(분자)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산 재평가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정확한 수치를 추정하긴 어렵다.

한화그룹으로선 지금 와서 굳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없다. 이미 지배구조가 ㈜한화를 중심으로 짜여진 지금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데 따른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 등이 불거지면 계열사들 교통정리가 불가피해지고 들여야 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주사가 되면 자회사 지분율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소유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자칫 대규모 자금 출혈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부채비율 등 재무비율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지주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상장사의 경우 30%(비상장사 50%)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지분을 마찬가지로 3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이 요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 2년 내 전량 매각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손자회사가 신규 사업에 나서려면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해 신규 투자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특히 한화그룹의 경우 지주사 전환이 확정되면 금산분리 문제에 직면한다. 일반 지주사는 금융 계열사 소유가 불가능한 금산분리 원칙 때문이다. 일반 지주사 전환 이후 2년 동안 유예기간이 부여되는데 이 기간에 금융 계열사를 팔아야 한다.

문제는 한화생명 규모 등을 봤을 때 그룹 내부에는 지분을 사들일 마땅할 주체가 없다는 점이다. 외부 매각은 아예 검토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다른 그룹의 경우 금융회사를 외부에 매각했지만 한화그룹에서 금융 계열사들은 그룹 기여도가 매우 높아 그냥 포기하기 어렵다. 아울러 차남인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에게 승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외부에 매각하는 건 생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이런 이유로 한화그룹이 앞으로도 지주사 체제 전환을 피하기 위해 지주비율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자체 사업을 키우게 되면 전체 자산도 늘어나 지주비율이 자연스레 줄어들게 된다. 이번 사업구조 재편으로 ㈜한화는 소재, 장비, 에너지, 인프라(건설)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각 사업부문의 성장성이 높은 만큼 자체 사업의 규모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요 그룹 가운데 지주사 체제 전환을 피하기 위해 지주비율을 관리하고 있는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러 지주사 체제에서 벗어나는 곳도 있다. 두산그룹은 2009년 지주사 체제로 공식 전환했으나 6년 만인 2015년 재계에서 처음으로 지주사 체제에서 스스로 벗어났다. 당시 증손회사의 지분 정리를 위한 자금 조달이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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