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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모니터]"밀리의서재, 상장후 지분 64.6% 보호예수"‘심사 승인 임박'...2대주주 ㈜밀리 4.5% 구주매출 하나

최윤신 기자공개 2022-08-05 07:38:11

이 기사는 2022년 07월 29일 13: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5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밀리의서재 기존 주주 상당수가 IPO 이후 보호예수를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구주매출 규모도 윤곽이 나왔다. 이 회사 2대주주인 ㈜밀리의 엑시트 가능성이 점쳐진다.

◇ 최대주주 지니뮤직, IR서 IPO 디테일 밝혀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밀리의서재 최대주주인 지니뮤직은 최근 IR에서 자회사의 IPO와 관련해 언급했다. IR자료에 따르면 밀리의서재가 IPO이후 상장하는 주식총수의 64.6%에 보호예수가 설정될 예정이다.

지니뮤직은 밀리의서재가 발행하는 신주가 IPO 후 총 발행 주식수의 19.7%라고 밝혔다. 이를 고려할 때 최대주주와 기존 주주 중 약 80%가 보호예수를 약속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기준 밀리의서재 주주는 최대주주인 지니뮤직(38.63%)과 밀리(9.95%) 외에 HB유망서비스산업투자조합(8.5%), KB코넥스활성화투자조합(4.96%) 등 다수 재무적투자자(FI) 들이 가지고 있다.

지니뮤직 IR자료에 언급된 밀리의서재 IPO 관련 내용.

IR을 통해 계획중인 구주매출도 윤곽이 나왔다. 발행주식총수(823만4901주) 중 신주발행주식수를 19.7%로 명기했기 때문에 신주로 발행할 주식수는 162만2275주가량으로 파악된다. 공모를 예정한 주식수가 200만주이기 때문에 구주매출 계획 물량은 37만7725주가량이란 계산이 나온다. 상장 후 전체 주식 수(823만4901주)의 4.5% 수준이다.

구주매출의 주체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지분 9.95%를 가진 2대주주 ㈜밀리의 엑시트가 유력해 보인다. 지난해 지니뮤직이 경영권을 인수하며 사실상 경영권과 관계가 없는 지분이기 때문에 엑시트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밀리는 창업자인 서영택 대표이사의 개인회사로 알려졌다.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서 대표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를 맡아왔고, 현재는 김태형 밀리의서재 콘텐츠사업본부장이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김 본부장은 밀리의서재 초창기부터 함께 한 인물로 2019년부턴 밀리의서재 사내이사를 맡았는데, 지난해 지니뮤직이 밀리의서재를 인수한 직후 물러났고, 올해 3월 ㈜밀리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밀리는 밀리의서재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까지 밀리의서재로부터 무상으로 본사 건물 일부를 전대받아 사용했는데, 예심청구를 앞둔 올해 4월 전라북도 익산으로 본점 소재지를 옮겼다. IPO 이후 엑시트 가능성을 크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서영택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소액 지분은 IPO 이후 지니뮤직에게 매각할 수 있어 구주매출로 나오진 않을 전망이다. 서 대표는 IPO 이후 보유한 잔여주식을 지니뮤직에게 팔 수 있는 매도권을 가지고 있다.

◇ 상장 심사 중 정관 변경...심사승인 청신호?

밀리의서재는 조만간 거래소로부터 상장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밀리의서재는 지난 5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최대발행가능 주식수를 기존 2000만주에서 5000만주로 늘리는 등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거래소가 상장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관이나 이사회 구성 등을 변경하는 건 심사 승인에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진다. 상장심사 과정에서 거래소가 구체적인 보완을 요구했고 이를 시정하는 수순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6월 정관을 바꾸고 사외이사를 선임한 성일하이텍이 이후 즉시 승인을 받았고, 이달 초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한 오픈엣지테크놀로지도 지난 28일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대 발행가능 주식수와 관련해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아니지만 향후 유·무상증자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거래소가 발행주식수 대비 여유있게 설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밀리의서재 관계자는 “IPO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선 공개된 내용 이외에 어떤 내용도 외부에 알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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