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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승계 시동' 힘스, 관계사 '노보' 활용 눈길 주식 증여 방식, 지난해부터 지배력 이관 작업…기업 영속성 확보 '의지'

정유현 기자공개 2022-08-03 08:27:57

이 기사는 2022년 08월 01일 16: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힘스'가 지분 증여를 통한 '2세 승계' 작업에 나섰다.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증여하기보다 관계사 '노보'를 설립해 지배력을 이양하고 있다. 직접 주식을 증여하기 보다 법인을 통하는 것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봤다.

힘스의 출발이 공동 창업인 만큼 대표이사 자녀에게 지분을 몰아주기보다는 공동으로 살필 수 있도록 관계사 증여 방식 카드를 꺼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김주환 대표가 직접 나서 2세 승계에 대한 로드맵을 직원들에게 이해시키는 작업을 종종 진행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힘스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김주환 대표이사와 김주일 부사장, 김명일 전 부사장 등이 지난해 10월부터 관계사 노보에 주식을 무상증여하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이관하고 있다. 노보가 전자공시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21년 10월 12일로 힘스의 주식 28만3024주를 증여받으며 지분율 2.6%를 확보했다.

이후 노보가 장내 매도를 통해 힘스의 주식을 거래하며 주식수의 변동이 있었고 올해 하반기에 김주환 대표이사와 김주일 부사장이 각각 1만6000주씩을 추가로 무상증여했다. 7월 12일 기준 노보는 힘스의 주식 43만9753주(지분율 3.88%)를 보유하고 있다.


노보는 2020년 3월 자본금 500만원으로 설립된 회사로 사업 목적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자동화 검색 시스템 개발업 △장비·설비 등 부품 도매업 △장비·설비 등 부품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김숙윤 씨가 대표이사로 김주환 대표이사의 자녀인 김미희 힘스 이사(1990년생)와 김수용 씨(1992년생)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사실상 김주환 대표의 가족회사로 힘스와는 관계사로 묶인다.

1991년 설립된 힘스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검사장비 전문 제조기업이다. OLED 마스크(Mask) 인장장비 부문 '톱티어' 기업이다. 힘스는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란에 OLED 마스크(Mask) 인장장비 부문에서 실질적인 경쟁업체가 없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디스플레이다.

김주환 대표이사는 아주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아남산업 반도체 기계사업부에 입사해 반도체 장비 제조 부문에서 근무했다. 1995년 마음이 맞는 동료 3명과 독립 후 외환 위기를 거쳐 1999년 설립한 회사가 힘스다. 공동 창업이었지만 김주환 대표가 보유한 기술력이 더 우위에 있다는 판단하에 대표이사를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노보에 주식을 무상증여한 김주일 부사장, 김명일 전 부사장 등이 공동 창업자로 보인다. 김주일 부사장은 김주환 대표의 동생이다. 힘스의 감사보고서가 공개되기 시작한 2012년의 주주 목록을 살펴보면 대표이사가 2% 내외의 지분을 더 보유하고 창업 멤버들은 10.45%로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지분율 변동이 꾸준히 있었고 올해 3월 말 기준 김주환 대표 10.54%, 김주일 부사장 7.43%다. 김명일 전 부사장은 등기임원 퇴임으로 공시 의무가 사라졌다. 분기보고서 기간 이후 무상증여가 진행되면서 지분율은 김 대표 10.40%, 김 부사장 7.29%로 조정됐다.

힘스 최대주주 및 주요 임원들이 노보에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2세 승계와 관련된 움직임이다. 우선 김주환 대표의 장녀는 회사의 전략기획부장(상무 이사)으로 재직하며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른 나이에 등기이사에 오른 점을 미뤄봤을 때 김미희 상무가 힘스 2세 승계의 핵심축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미희 상무는 동생인 김수용 씨와 함께 각각 주식 3만주(0.27%)만 보유하고 있다.

힘스의 2세 승계 특징은 경영권은 챙기면서도 직접 지배력을 넘기지 않다는 점이다. 자녀에게 직접 증여가 아닌 관계사를 통한 증여 작업이 절세 차원도 아니다. 법인세가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들고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노보에 힘스의 일감을 몰아주는 등으로 외형을 확장시키는 작업도 하지 않고 있다. 자녀 개인이 지분을 보유하면 상황에 따라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김 대표의 판단이 깔린 것이다. 또한 힘스의 시작이 공동 창업인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 대표 자녀의 회사지만 노보가 보유하고 있는 힘스의 지분은 공동 창업자로부터 나왔다. 자녀 경영 체계에 대한 창업자들의 감시 감독 체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도 있다.

힘스 관계자는 "승계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노보에 무상증여를 진행하고 있는 게 맞다"며 "대표께서 유관부서에 오너 자녀가 지분을 보유할 경우 이익 창출을 위해 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상황이 생기면 기업의 영속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 (지분을) 법인에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면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이슈가 생기는데 그런 작업은 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승계가 완료되면 노보가 힘스의 모회사가 될 수 있고 대표이사 자녀들이 이 회사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 등을 할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는 주식 증여 외에는 다른 움직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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