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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풍향계]20개 불과한 상장리츠, 활성화 '숨통' 트일까부투법 개정안 국회 발의, 인가 절차 간소화·투자 대상 확대 등 기대

정지원 기자공개 2022-08-05 07:19:41

이 기사는 2022년 08월 04일 16: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리츠 시장 전반의 성장세는 매섭다. 총 자산 규모가 80조원을 넘었고, 리츠 수도 322개로 늘었다. 하지만 상장리츠는 상황이 좀 다르다. 20개 가량으로 그 숫자 자체가 많지 않다. 당초 취지와 달리 일반투자자가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적은 영향이다.

그런 상장리츠의 투자 '숨통'이 트일 분위기다. 리츠업계는 공모 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에 돌입했다. 시장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가 필수적이다.

◇시장 성장에도 상장리츠 수, 전체 6% 수준

4일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리츠 총 자산 규모가 81조6000억원으로 처음으로 80조원을 넘겼다. 전체 리츠 수 역시 322개로 역대 최대치다. 리츠 유형별로 보면 기업구조조정리츠 15개, 위탁관리리츠 303개, 자기관리리츠 4개로 집계됐다.

시장은 최근 5년 안에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2017년 말 기준 국내 리츠 총 자산 규모는 34조9000억원으로 현재 절반 수준이었다. 전체 리츠 수 역시 193개에 불과했다. 5년도 안 돼 129개가 늘어난 셈이다.

국내 리츠가 처음 나온 건 2001년 4월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 보유 부동산 유동화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목적에서 도입됐다.

본격적인 성장은 2018년부터 이뤄졌다. 정부가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상장 심사기간 단축,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이어가면서다. 1세대 상장리츠들이 증시에 이름을 올린 것도 이때쯤이다.


하지만 당초 공모·상장리츠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은 빛을 잃었다. 국내 리츠 수가 322개로 증가하는 동안 상장리츠 수는 20개에 머무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한 해 앞선 2000년에 리츠를 도입한 일본은 현재 상장리츠 수가 60여개에 달한다. 미국 역시 상장리츠 수가 300여개를 웃돈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아직까지 일반인들의 리츠 투자 기회가 열려 있지 않다는 의미다.

우선 리츠 영업인가 심사 지연이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상품을 만들기 전부터 허들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모리츠의 경우 공모예외리츠(사모리츠)보다 평균 2주 이상 심사가 오래 걸린다. 자산 편입을 위한 딜을 마무리 짓는데 수개월이 소요되는 문제로 이어졌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리츠AMC 양극화도 심해지는 추세다. 경험이나 실적, 스폰서의 지원 등이 부족한 소규모 AMC일수록 리츠 상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탓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리츠 AMC 52개사 가운데 시장점유율이 1%를 밑도는 곳이 31개사로 절반 이상이다. 이 중 상품을 하나도 내놓지 못한 곳만 해도 15개사에 달한다. 반면 전체 시장점유율의 50% 이상을 상위 4개사가 차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코람코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순이다.

인허가 당국이 공모 상장리츠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실제로는 대형AMC를 제외하고 리츠 등록조차 어려운 곳이 태반인 셈이다.


◇인가 절차 간소화 등 내용 담은 개정안 '눈앞'

업계는 지속적으로 공모·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영업인가 지연 문제 해결 등을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최근 국회에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리츠 제도 규제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소관위에서 심사 중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 합리화 △등록리츠(연기금 등이 투자한 리츠) 개발사업 투자비율 30% 제한 완전 폐지 △도로, 철도,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리츠 투자대상에 포함 △리츠 청약정보 일정기간 이상 제공 의무 마련 △리츠 공모 시 중복절차 제거 등이다.

개인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뿐만 아니라 업계가 요구해 온 지원 대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리츠 영업인가 지연 원인을 제공했던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공모예외 리츠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사업계획 검토를 생략해 신속한 등록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모리츠는 국토부 인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심사를 생략하는 방안이 계획돼 있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국회의 제도 개선 움직임을 반기고 있다"면서 "향후 투자자 수요 충족을 위한 배당 주기 단기화, 재간접상장리츠에 대한 공모주식형 펀드와 ETF 투자 허용 등 대책들도 논의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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