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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도전하는 토스]금산분리 완화 불지폈다…시중은행은 불공정 '어필'④KB국민은행 한시 진출 vs 토스 제약 없어…금융당국 입장 변화 주목

박서빈 기자공개 2022-08-17 07:19:02

이 기사는 2022년 08월 11일 07: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토스(비바리퍼블리카)와 KB국민은행은 국내 알뜰폰 시장의 대형 메기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알뜰폰 시장 진출에 과정에 있어 두 기업의 걸음 속도는 달랐다. 핀테크사와 달리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사들은 비금융사업 진출에 여러 제약이 따르는 탓이다.

토스의 알뜰폰 시장 진출은 아이러니하게도 금산분리 완화 논란도 다시 불지폈다. KB국민은행은 금산분리 이슈 탓에 알뜰폰 시장 진출을 한시적으로 허용 받았다. 여전히 규제의 틀 안에 갇혀 있다. 하지만 토스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더 나아가 미국과 일본 사례도 비교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은 비대면과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로 금융과 비금융사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가운데,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KB리브엠 알뜰폰 진출 '규제의 연속'

KB국민은행은 2019년 4월 알뜰폰 리브엠(Liiv M) 사업을 금융위원회의 혁심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며 비금융산업 진출의 첫발을 뗐다. 리브엠은 국내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금융과 통신의 융합이란 혁신성을 인정받아 알뜰폰 사업의 운영을 시작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는 과정은 총 5단계다. ①신청(정식 신청서 접수) ②심사(실무단 검토 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③지정(금융위원회 최종 결정) ④테스트 실시(특례 적용 및 서비스 운영. 소비자 피해 또는 시장 혼란 우려시 지도·변경·중지) ⑤시장 안착 지원(법령 조속 정비 노력) 등이다.

사업 기간이 정해져있다. 지정 기간은 2년이다. 1회에 한해 2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2019년 사업을 시작한 KB리브엠은 지난해 한 차례 사업 기간을 연장 신청해, 내년 4월까지 사업 가능하다. 이후 규제개선 요청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추가연장이 된다. 매 연장 신청마다 사업 존폐의 위기를 겪어야 하는 셈이다.


KB국민은행이 리브엠이 일련의 과정을 거친 이유는 금융자본이 비금융자본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은행법 제37조1항에 따르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5%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다.

반면 핀테크 업체인 토스는 비금융사업 진출에 제약이 없다. 알뜰폰 인수 과정도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알뜰폰 업체 머천드코리아를 주식매매계약으로 100% 지분을 인수해 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토스는 머천드코리아를 토대로 알뜰폰 사업을 꾸려갈 예정이다.

한국 금융 시스템 하에선 은행은 고유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범위가 한정돼 비금융 진출이 제한돼 있다. 금융지주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지주회사 주식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3에 따르면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토스는 이미 토스뱅크를 설립했다. 알뜰폰 사업은 토스가 인수한 머천드코리아를 통해 영위한다. 토스뱅크가 직접 하진 않지만 토스의 원앱전략 덕에 공동 마케팅이 가능하다. 금융지주가 알뜰폰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규제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

◇미국과 일본은 완화 추세

해외에서도 금산분리 규제는 완화되는 추세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경우 국법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은행업무나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자회사 보유범위 기준에 대한 은행업무나 부수업무 해석이 '효율성'을 기준으로 완화하는 중이다.

부수업무도 OCC의 해석이 중요하다. 미국의 판례 법리 및 OCC의 해석에서 은행의 부수업무에 포함된다고 인정되어 온 전형적인 업무는 △비즈니스 기업으로서 은행의 운영을 촉진하는 경우 △은행 서비스나 상품의 내용 또는 전달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하는 경우 △은행의 시설과 역량의 사용과 가치를 최적화하거나 은행이 은행 영업권에서 경제적 낭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등이다.

일본도 은행법상 자회사를 회사가 그 총주주 등의 의결권의 100분의 50을 넘는 의결권을 보유하는 다른 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5%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는 한국의 은행법보다 폭이 넓은 셈이다.

특히 일본은 은행법에 따라 은행의 '자회사대상회사'를 자회사로 둔다. 자회사대상회사란 은행 등 금융회사를 포함한 은행업 고도화 회사를 말한다. 핀테크 업체도 자회사대상회사에 속하는 셈이다.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은행업을 고도화 등이 목적이다.

◇금융당국 금산분리 메시지

금융당국에서도 금산분리 완화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최근 빅블러(Big blur)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규제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인 김주현위원장은 취임 초부터 금산분리 완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금융산업이 신기술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성장해 나갈 수 있으려면 새로운 규제체제를 찾아야 한다는 기조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관없이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니지스는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열린 '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규제 혁신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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