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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부실운용 시정 지지부진, 수탁사 선관주의 걱정 유예 3개월서 최대 무기한…제재 가이드라인 불명확

조영진 기자공개 2022-09-15 08:11:58

이 기사는 2022년 09월 13일 13: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10월 사모펀드 제도가 전면 개편된 이후 수탁사의 펀드 감시업무는 강화된 반면, 정작 운용사는 수탁사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여러 수탁사들이 참석하는 은행연합회 간담회 자리에서도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되는 등 실무진들의 고충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사모펀드 감시를 포함한 수탁사의 관리의무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탁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의 운용행위를 감시하고, 감시 결과 부적절한 운용지시가 발견될 시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실제로 수탁사들은 감시 전산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여러 부적격 운용행위들을 발견, 지적하는 등 개정된 법령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3월 한일퍼스트자산운용을 시작으로 지난 5월엔 코레이트자산운용이, 최근 8월 말에는 현대자산운용의 부적격 운용행위가 여러 수탁사들로부터 지적받은 상황이다.

한일퍼스트운용은 신용등급이 없는 자산을 임의 편입하는 등 당초 체결한 신탁계약 내용과 달리 코스닥벤처펀드를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코레이트운용은 동일종목 증권에만 펀드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투자해 신탁업자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았다. 또 현대운용은 MMF 자금 유치과정에서 법령이 규정한 투자대상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가 실제로 이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앞선 운용사들 중 코레이트가 3개월 만에 운용행위를 수정했을 뿐, 한일퍼스트는 여전히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대운용 또한 투자자와 금융당국에 관련 경위를 보고한 이후 실제 시정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탁업무를 담당하는 업계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간담회 자리에서 운용사들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점에 대해 여러 지적이 제기됐다"며 "중소형하우스의 경우 인력 부족 등을 꼽으며 간혹 어쩔 수 없었다는 듯 사정을 토로하고 있지만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탁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운용감시 및 시정요구에 더해 금융당국 보고가 사실상 전부"라며 "운용사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데 대해 금융당국에서 가하는 제재 가이드라인도 뚜렷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시정조치 유예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다. 하지만 집합투자기구 종류에 따라 6개월이 부여되기도 하며,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당초 지적받은 운용행위를 이어갈 수 있다.

이에 수탁업계 일각에선 향후 불거질 선관주의 불이행 리스크를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수탁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자리 잡혔지만, 부적격운용 펀드가 실제 디폴트로 이어질 시 수탁사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을지 모른다는 우려섞인 의견이다.

한 수탁업계 관계자는 "과거 사모펀드 부실 사태를 돌아보면 하나은행 같은 경우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감독 기관의 스탠스가 보수적으로 바뀌다보니 수탁은행들도 선관주의 의무를 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10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돼 있진 않지만 선관주의 범위를 어느 정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이드라인이 뚜렷하지 않아 향후 문제가 터질 경우 정상 참작의 범위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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