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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빅, 위비스 상대로 상표권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서 인용, 곧 위비스 측에도 전달될 것"…추후 민사 소송도 진행 전망

박상희 기자공개 2022-09-22 08:19:24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0일 14: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컬러 공'으로 유명한 골프용품업체 볼빅이 패션전문기업 위비스를 상대로 '볼빅(volvik)'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았다. 위비스가 볼빅 상표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달 초 볼빅이 문경안 전 대표와 도상현 위비스 대표를 배임죄로 고소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볼빅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비스를 상대로 상표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볼빅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볼빅 관계자는 "법원에서 상표권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법무팀에서 확인했다"면서 "조만간 위비스 측에 관련 내용이 전달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위비스는 향후 볼빅 상표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볼빅은 이달 초 공시를 통해 문경안 볼빅 전 대표와 도상현 위비스 대표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금액은 약 177억원 규모, 볼빅의 자기자본 대비 230.8% 규모다.

볼빅의 가처분 신청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위비스 측에서 상표권을 임의로 매각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위비스 측에서도 법적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 양측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볼빅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비스가 상표권을 매각할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상표권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볼빅은 배임 혐의 형사고발과는 별도로 민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볼빅과 위비스 간 상표권을 둘러싼 갈등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볼빅과 위비스는 2016년 3월 라이선스(상표권) 협약식을 체결했다. 두 회사가 10년간 볼빅골프웨어 상표권(라이센스) 계약을 맺는다는 내용이다. 위비스는 이듬해인 2017년 볼빅 의류 브랜드를 론칭해 골프웨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2005년 설립된 위비스는 '지센' 등의 의류 브랜드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

볼빅 측이 문제 삼는 건 위비스의 상표권 등록 과정이다. 볼빅의 창립자이자 현재 볼빅의 2대주주인 문 전 회장은 재임 당시 회사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위비스의 도 대표에게 차입을 했다. 이 과정에서 위비스에 차입금을 담보로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게 관련 절차를 밟았다는 주장이다. 회사(볼빅)에 손해를 입힌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 전 회장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위비스에서 상표권을 등록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편 문 전 회장은 지난 3월 TS인베스트먼트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볼빅에 2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최대주주로 올라선 이후 경영에서 손을 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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